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전세계약시 임차인과 집주인 필요서류. 전세사기 피하기 위한 신분확인 방법

by 관심남 2023. 8. 18.

좋은 집 찾기란 왜그렇게 어려운지. 집보러 갔다가 헛걸음도 해보고, 정말 좋은집을 발견했는데,
계약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넣어서 놓치기도 해보고,
 
집보러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주말을 통째로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찌저찌 괜찮은 집을 찾았는데, 다음 단계는 전세계약..
 
언론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번 나와서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세계약은 손이 떨리고 어렵습니다.
 
나의 큰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잘못했다간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고,
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시 필요한 서류와 임차인이 챙겨야할 계약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필요서류

 

 
 

1) 임차인

 
임차인은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도장이 없으면 자필로 서명하면 됩니다.
 
 

2) 임대인 (집주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도장이 필요합니다. 역시, 도장이 없으면 자필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주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서류의 인적사항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이름이 다르다면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개명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명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개명이력 확인하는 방법

 
 
 
 
 

3) 집주인의 대리인

 
집주인 사정으로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의 신분등,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을 대리한다는 목적이 적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설명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릭

 
 
 
참고로,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엔 전세사기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리인 신분증, 집주인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신분확인방법으로 위조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돈도 이체하면 안됩니다.
 
계약금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등으로 재촉을 한다면
사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은 전화를 걸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대리인 앞에서 하기가 좀 꺼려진다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자리를 피한다음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안정부 신분증 위조 확인]

 
국번없이 1382로 전화한 이후 음성메세지를 따라서 진행
음성안내에 따라
대리인이 제출한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8자리를 입력하면
 
신분증이 정상일 경우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라고 나오고
 
신분증이 위조된 경우
"분실 증, "발급일자 불일치","없는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라고 안내가 됩니다.
 
간혹 번호를 잘못눌러서 없는 거라고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점검했고
신분이 확실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안내는 다음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직접챙길 서류 확인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