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계약을 할때,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를 살때
인감도장이란것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도장과 서류로,
등록과 관리가 쉬운편이 아닙니다.
잘못하여 위조나 잘못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분실하고 발생한 사고,
대리인에게 맡기고 발생한 범죄. 여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면서 덜 위험한,
그렇지만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란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의 효력은 계약서에 찍으면 내용에 동의한다, 서명한다는라는 법적효력을 발휘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의 효력과 똑같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인감효력과 똑같아서 자동차등을 구매할때 인감증명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위조, 변조, 분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발급기관 -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분증을 내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손으로 서명합니다.
용도, 위임받은 사람등을 기입합니다.
용도는 부동산거래, 위임받는 사람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적어넣습니다.
접수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몇가지 따르고 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수수료는 카드결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등록해야하는 절차가 있지만
본인사실확인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할 수 없고 본인 직접 가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1) 안전하다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합니다.
인감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손에 얻고
인감을 복제하여 당사자 몰래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용도" 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사용용도에 부동산거래용 이라고 적으면 그것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2023년 9월 10일자 거래처 OOO 와 계약체결'
처럼 자세히 적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일정이 바뀌어서 9월10일이 아니라 다른날이 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단순한것보다 상황에 맞게 작성하세요
2) 대리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를 잘 적으면 대리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나서 불안한 점 하나가,
악의적으로 나쁜짓을 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에게 인감+인감증명서를 맡겨서 대리 계약을 하곤하는데,
아무리 신뢰가 높았던 사람이었다고 해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눈이 돌아서 나쁜짓을 저지를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용용도를 잘 적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어놓으면
나쁜짓에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단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타등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계약을 맡기는 경우, 그전에는 믿음직한 사람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고
결과를 가져온것을 확인하면 되었는데, (결과물 외에 다른 나쁜짓은 확인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로움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선택사항이 될것입니다.
> 믿음직한 대리인을 고용하라. or 수고롭더라도 서류발급까진 하라.
리스크를 감수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한, 사용용도를 잘 못 적거나 적은 내용에서 바뀐것이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정도가 단점입니다.
이런 번거로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것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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