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를 알아본 사람이라면 많이 알고 있듯이
소중한 내 임차보증금을 법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당일날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날이자 이사한날인 당일에 해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집주인이 나쁜짓을 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을 보내야 하는 것인데,
정말 나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잔금받자마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집은 안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확정일자 받기전까진 불안하니까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지 않게
당일!!에 받는 겁니다.
이사당일에 이리저리 와따가따. 짐봐줄사람이 없어서 못갈수도 있고,
당일에 바빠서 전입신고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입니다. 스캔파일을 핸드폰에 미리 넣어두세요.
(로그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준비와 민원24, 대법원사이트 가입은 미리 해두세요.)
2. 스마트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민원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메뉴는 아래 사이트는 아래에 있습니다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이사전에 살던 곳의 주소. 시도구를 선택하면 하단에 주소가 확인되서 이사가는 사람 네모박스 체크한 다음
다음단계 클릭
이사온 곳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주소,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등 필요한 정보작성 후 동의 체크한 다음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팝업으로 입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전입신고 끝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안되는 사유]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전입신고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세대주 확인하면 전입신고 가능)
3. 주민센터 방문없이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세요
상단메뉴에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들어가서 신청서작성중 탭에서 아래에 "신규"버튼 클릭 후 진행 합니다.
본글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서 신규버튼이고 전세연장이면 재계약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부동산구분 선택은 건물인지 집합건물 인지 모를 수 있는데,
계약할때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받은 건축물대장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로 간곡하게 물어보셔도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택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소재지를 입력하면 되고 오류가 나는 경우 역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해보세요.
검색된 부동산을 선택 후 부동산고유번호가 자동입력됩니다.
저당 후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2)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 입니다.
주택유형, 임대차기간, 계약일, 면적, 보증금, 임대차기간등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진행합시다
3)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한 것이니 임대인일 것이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후
스캔해 놓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고 스캔파일첨부가 완료되었으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 클릭
수수료 500원 결제하면 확정일자 끝입니다.
[확정일자 완료 여부 확인]
대법원 사이트
상단메뉴에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처리내역 조회
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늦어도 반나절안에 완료가 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늦어도 오후6시전까지 완료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사는 오후까지 계속되지만,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오전에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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