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빨간불일때 비보호좌회전 하면.. 비보호 표시없는 좌회전은 어떻게? 신호위반 사례.

by 관심남 2023. 8. 16.

 

운전에 익숙지 않을 때 만나면 당황스러운 것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선뜻 손이 안 나가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간혹 오래 운전하신분들도 비보호좌회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헷갈려할 때가 있습니다.


빨간신호등이어도 반대차선 차량이 없으면 해도 된다!
직진신호면 비보호좌회전해도 된다!
직진신호라도 반대편 신호가 직진이면 하면 안된다!
보행도로 신호등이 켜져야 가능하다
 
…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건 비보호좌회전 잘못하다간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좌회전도 없는데 좌회전방향 화살표가 도로에 있는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신호위반에 안걸릴까요
 
헷갈릴 수 있는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별 비보호 좌회전 방법

 


1)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정면에 보이는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 불인가요?
그럼 멈춰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보다 빨간신호가 우선순위기 때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빨간불은 정지신호를 말합니다. 정지신호를 어겼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때 사고 발생하게되면 과실 100%가 됩니다.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2) 직진신호가 초록불이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 초록불이 보이면 좌회전을 해도 됩니다.

반대차선이 초록불이더라도 좌회전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비보호라는 말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 구간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좌회전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책정됩니다.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금전피해가 막심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도로상황을 여러방향으로 잘 살핀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3) 비보호좌회전과 좌회전 신호가 함께 있다면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인데 좌회전 신호가 함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뻔한 상황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진신호지만
좌회전 신호에만 건너야 할거 같아서 신호대기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SUV 차량.

좌회전신호도 아닌데?? 비보호라서 가도 되는건가?
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빠——앙! 하면서 급정거! 하마터면 큰 사고 날뻔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과 좌회전이 함께 있는 곳 이제 헷갈려하지 마세요
두가지 상황으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진신호만 초록불이 켜졌을때]


반대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반대편차량이 오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진신호 초록불과 좌회전신호 동시 켜졌을때]


비보호좌회전이 아닌  정식 좌회전신호입니다. 이때는 좌회전하면 됩니다.

반대차선은 빨간불로 직진해오는 차량이 없을겁니다.

 

 

단, 다른 차량이 신호를 착각하는 차량도 있으니

자기 신호라도 항상 좌우, 전방을 살피면서 운전하는 것은 기본.

 



 
 
 

비보호좌회전도 없는 경우 좌회전

 

 

자동차 네비게이션과 계기판 속도 중 맞는 것은?? 알아보기

 

 

 
좌회전 신호등이 없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도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도로에 있는 화살표는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좌회전금지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좌회전을 해도 될까요?
 
어떤 분들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만 없을 뿐이지, 녹색신호등이 있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차선에 오는 차량을 조심해야하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 보행신호등이 걸렸을때 좌회전을 하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동그란 녹색신호등은
- 직진과 우회전가능
-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을때 좌회전이 가능
입니다.
 
녹색신호등만 보고 좌회전을 했다간 적발시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고가 나면 또한 본인 과실비율이 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전방에 삼색 신호등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차선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설명한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는 있지만
전방 삼색신호등에 좌회전표시등이 없고 비보호좌회전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삼색신호등이 나중에 달렸을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았은 인적드문 곳이나 좁은 길에 신호없이 좌회전이 가능했던
도로에 신호등이 달렸고, 좌회전 방향화살표가 지워지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야할 곳이라고 보입니다.
 
 



비보호 유턴도 규정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과 함께 비보호유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비보호 유턴은 표지판등으로 유턴 가능한 상황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신호시, 보행신호시 등으로 적혀 있는 것은

교차로 빨간불일때 유턴하라,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초록불로 사람들이 건널 수 있을때
하라. 등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비보호 유턴 표지판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선 신호등 색과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상시유턴가능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단, 위에서 설명했듯이 비보호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에

전방 좌우를 살펴서 차량이 진입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후에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