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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전월세 집 나갈때 입주청소비 줘야하나? 퇴거청소 원상복귀 관련

by 관심남 2023. 11. 2.

 
월세나 전세계약이 끝나갈때쯤 집주인으로 부터 이런 연락을 받은 A씨.
 
몇일전 새로운 세입자랑 집에 가봤을때 화장실이나 베란다청소가 잘 안되어있고, 벽지가 좀 더러워진것 같으니
청소비 10만원을 주고 가라는 문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든 집을 떠난다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가는날 정리하고 청소도 어느정도 해놓을거니 청소비는 없어도 될것같다고 A씨가 답장하니,
청소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입주청소 맡기지 않거나 청소비 1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받을거라고 집주인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세입자로 사는동안 눈치를 보긴했는데 끝날때까지 기분 좋지 않게 만드는 집주인
 
돈쥐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지만, 청소비를 부담하라는 말이 억울하게 느껴질겁니다.
 
집주인의 청소요구,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사갈때 퇴거청소비용 줘야하나

 

1)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하라

 
첫번째로 전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를 위한
입주청소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입주청소비를 주거나 입주청소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입주청소 특약은 없고
원상복구 내용을 들며 퇴거청소비를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원상복귀와 입주청소, 퇴거청소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원상복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원상복구부터 알자

 
어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보고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최초 계약 체결시점의 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쉽게말해 처음 입주했을때의 집상태로 만들고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귀의 내용입니다.
 
원상복귀라는 것은 집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노동을 하여 복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것은 제외됩니다.
 
벽지가 오래되어 색이 바랬다던지, 형광등 전구를 오래 사용해서 색이 흐려졌다던지 하는 것은
원상복귀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가구를 옮기다가 벽지 한부분을 눈에 띄게 찢어먹었으면 도배를 하거나 도배비를 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형광등을 갈다가 전구를 깨먹었으면 전구를 갈거나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노후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파손은 원상복구에 해당 됩니다.
 


 

3) 퇴거청소가 원상복구는 아니다

 
퇴거하면서 집을 온전한 상태로 집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였음에도 그렇게 될 것인 상태에서 사용 개시 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쉽게 풀어서 보면 이런 내용 입니다.
처음 임차했을때보다 상태가 안좋아졌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노후화정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라는 겁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입주청소가 깨끗이 되어있었다면
원상복구에 대한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입주청소가 안된 집에 들어와서 살았다면

퇴거하면서
청소를 완벽하게 깨끗이 할 의무는 없고,
어느정도 청소하고 지저분한것들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갈 정도라면 임차인으로서 할 도리는 다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 안된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여 입주청소를 하는 것은 원상복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너무 심한 집안 상태라면

 
일반적인 사용때문에 생긴 노후화가 아니라 오염이 너무 심한 경우엔 청소비를 부담하고 가야 할것입니다.
 
퇴거하면서 쓰레기를 집안에 버리고 가거나, 청소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가거나,

처음 집에 들어왔을때와 퇴거할때 집안 상태차이가 많이 나고 집이 너무 더러운 상태면
원상복구를 들어 청소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안 상태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일반사람이 보기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거전에 청소비용을 계속 요구하면서 보증금으로 협박을 하거나
퇴거하면서 어느정도 깨끗하게 치우고 나갔는데, 집주인이 청소불량을 말하면서 입주청소비용을 달라고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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