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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보험가입시 알아야할 배상, 보상의 차이. 손해배상 손실보상 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by 관심남 2023. 11. 3.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등등 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여러가지 보험용어를 듣는데
일반사람이 듣기에 어려운단어가 많습니다.
 
평소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단어가 보험에 사용되면 이해가 잘안되기도 하고
같은 의미같은데 왜 구분해서 사용하는건지 궁금한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여러 보험용어중에 이런것도 차이가 있어? 같은말 아니었어?
라고 생각될만한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

1) 보상이란

 
보상의 사전적 의미는
 
ⓛ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어떤 대가로 갚음. 어떤 행동으로 갚음의 뜻과
 
②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뜻으로 크게 두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보험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②번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상뜻을 확장하면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한국말로 적혀있지만 무슨말인지 알려면 몇번씩 읽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10번이상 읽어도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며
'적법한', '손실' 이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상의 예를 들면
선량한 시민을 오해하여 경찰이 강제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등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2) 배상이란

 
배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입니다.
 
손해를 물어주는 일은 단번에 알만한 문장입니다.
 
길거리에서 상점간판을 보고 안좋은 일이 있어 발로 찼는데 간판이 부서진 경우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배상입니다.
 


 

3) 보상 배상의 의미차이

 
위 보상에선 '손실을 갚는다'고 했지만, 배상은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손실의 한자는 '감소하다 손' 과 '잃어버리다 실' 자입니다.
감소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손해의 한자는 '감소하다 손' 과 '해하다 해' 자입니다.
 
해하다 '해'자는 해-롭다의 '해' 글자 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하다. 라는 것처럼 사람을 다치게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상은 손실과 적법한 단어가 연관되어 좋은 느낌이고
 
배상은 손해의 해롭다가 연상되어 좋지 않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배상의 좋지않은 느낌은
 
위법 불법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구분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적법과 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 적법, 
손해배상 - 위법
 
 
알다시피
적법은 법을 지킨것이고 위법은 법을 어긴것입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 운전자는 가해자입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 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란 불법행동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신호위반으로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것에 대해 물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사고가나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이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정한 후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유리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1) 일반적인 경우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것은 '배상'을 해야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어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걸 사람에 따라 바꿔보면 법규위반 교통사고 가해자는 배상을 해야할 것이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보상과 배상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손실이든 손해든 금전적인 것으로 받는거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면 도움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단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알아보거나 가입할때는 알아두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은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소송비용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외에 어떤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상에 대한 보험만 들어놨다면 소송비용과 다른배상 비용은 본인이 내야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보다 배상의 금액과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위험에 대비하는 폭이 넓은 배상글자가 들어간 보험이 유리합니다.
 
물론, 보장하는 요건들이 다를 순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특정요건엔 배상보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은 새롭게 만들어지기 마련이며,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줄 아는 지식이 더 유리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길러 줍니다.
 
이 단어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어떤 보장에 대해
비슷한 대상이면서 보상과 배상 이름이 들어간
각 보험 상품의 금액의 차이가 크지않고 대상이 거의
차이 없다면
배상보험을 선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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