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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파손시 책임없다는 유료주차장 보상받을 수 있을까. 대형마트, 발렛파킹 주차시 사고 배상 여부

by 관심남 2023. 11. 1.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볼일을 본 후 돌아왔는데, 자동차가 훼손된것을 발견했다면,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훼손한 사람을 찾아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보험을 사용하거나 개인비용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보상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사고 보상 법적 근거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이 근거 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은 내 물건 다루듯이 주의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
만약,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해야할 증명]

 
주차장에 맡기고나서 차량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변차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가 해야할 증명]

 
단,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엔 제외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선량한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의무를 다했다는 것의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라는 말에 게으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동차 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에
회피가 어렵습니다.
 
주차장관리자가 퇴근한 이후 불청객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차량이 도난된 경우 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잠금장치를 안전하게 하지 않은 것에 의무를 다하지 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라면 잠금장치를 더 강한것으로 달았을거라는 논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등 대형 주차장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주차했다가 자동차 훼손이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에 대한 절차도 세워져 있어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대형주차장에서 간혹 무료주차라고 하여 관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건을 일정금액이상 구입해야하는 무료주차조건일 경우에는 유료주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고시 배상책임 없다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어떤 주차장엔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주차장도 사고, 도난 발생 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3다41746 판결에 따르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상안해준다는 이야기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즉, 책임 안진다는 문구를 붙여놓는 것  처럼 이유같이 않은 이유를 대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것. >>>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차량보험료가 할증(인상) 될 수 있어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의 책임없음 문구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배상청구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발렛파킹시 차량훼손이 되었다면

 
발렛파킹의 경우에도 차키를 넘김으로서 차량의 관리가 넘어간것으로 보고,
 
자기차 처럼 주차를 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에
역시 차량파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회수한 이후 가능한 빨리 발렛업체에 배상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렛전에 사진을 찍어놓거나
주변 CCTV,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파손에 대한 증명을 해야 배상받기가 원활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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