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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무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의미. 전과 남을까

by 관심남 2023. 11. 2.

의도치 않은 일에 엮였거나, 운전중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사고를 겪었거나,
어떤 사건에 혐의가 있거나 하는 경우 수사를 거치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구분됩니다.
 
각 결과별로 어떤의미인지
사건기록이 남을지, 
전과에 남을지
 
각종 상황별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혐의 처분과 전과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가 들어가면 처분이 결정되는데 무혐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범죄가 인정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때 내려 집니다.
 
무혐의는 전과기록이 안되지만 수사기록이 6개월정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수사받은 혐의가 무거울 수록 보조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과 전과

 
무혐의 처분 다음 무거운 것이 기소유예 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약하거나
피의자가 반성을 많이 하거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거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평소 동종전과없고 성실히 살고 있었으며 경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 기소유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의 차이점은 범죄인정유무 입니다.
무혐의는 범죄인정이 안된 것이고 기소유예는 범죄인정이 되지만 봐준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때에 따라 검사가 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는 다시 알아보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합니다.
 
 
 

선고유예 처분과 전과

 
선고유예는 검찰이 범죄를 인정해하고 기소(법원의 심판을 요구) 했지만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고, 1년이하 징역, 벌금형에 처하였지만 법원에서 처벌을 유예(미루다)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고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실제 벌금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선고유예 자체가 가벼운 범죄, 그리고 여태 한번도 범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반성하고 다시 이런 일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도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과 전과

 
집행유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보다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벌이 선고되었으나 집행되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혐의 → 기소 → 선고 → 집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벌이 인정되고 선고까지 되었으니 전과기록은 남기고 다만, 집행만 미루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봐주는 것이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고유예보다 기간도 길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벌이 집행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모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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