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여러가지 챙겨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거래명세서 작성 장부 작성 부가세 신고 증빙을 챙겨라...
그중에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거래명세서가 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거래명세서 영수증 차이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이 작성되어 있어서
같은 양식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돈(또는 물건)을 받았을때 발행하는 것이고
거래명세서는 돈(또는 물건)을 받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수증은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기재해서 발행하기도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날짜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기재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거래명세서는 차후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활용이 됩니다.
거래날짜 품목, 수량, 단가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등록기에서 출력한 영수증에 날짜 품목, 단가, 금액등이 들어가 있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은 경우 거래명세서 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차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적 증빙이 되느냐 아니냐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증빙이란 것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매출전표) 가 법적으로 증빙이 되는 서류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은 발행하면
국세청에 자료 전송이 됩니다.
국세청에 전송되는 자료로서 마음대로 날짜 금액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신뢰성이 높은 이유 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지 못한 상세 품목, 규격등이 기재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한달에 한번 월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날짜가 그달의 말일로 발행이 되는데
거래명세서는 거래한 날짜별로 발행하거나
여러날 거래한 경우 명세서에 날짜를 각각 기재합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등의 보조자료로 거래사실을 세세하게 확인할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대신 거래명세서만으론 법적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기에
법적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대신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에 나온 자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면 거래사실의 신빙성이 올라가지만
거래사실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가산세(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차이 비교
구분 | 영수증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법적증빙 | X | X | O |
발행시점 | 돈(또는 물건) 수령이후 | 거래전, 또는 거래 수일후 | 거래이후, 거래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
가산세(벌금) | 없음 | 없음 | 필요적기재사항 오류 지연발행, 미발행 시 가산세 발생 |
거래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거래명세서는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은 사람의 서명도 없습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한 날짜별로 작성하고 품목 규격등 세세한 내역을 적은 다음
물건 받은 인수자의 서명도 받아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서류 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없는 많은 거래 사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추후 세무조사나 관공서에서 자료 제출요청이 왔을때
거래사실 증빙서류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간 매출채권 미수, 소송등이 발생했을때에도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역시 세금계산서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합니다.
거래명세서 발급 방법
1) 거래일자 (날짜)
거래일자는 실제 거래한 날을 기재합니다.
2) 공급받는자 (인수자)
물건을 받는 사람의 내용을 기재 합니다.
상호 사업장주소, 합계금액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서류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3) 공급자 (인도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소등을 기재 합니다.
상호나 대표자명 옆에 도장이 날인되면 좋겠지만 도장이 없다고 해서
서류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명세서 아래에 인수자 납품자 쪽에 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거래내역
거래일자별 품목별 세세하게 기재 합니다.
단가인하 되었다면 인하된 가격으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5) 인수자 납품자
거래명세표에 서명이 있어야 좋습니다.
서명이 있다는 것은 물건을 주고 받았다는 확인이 됩니다.
물건 납품했는데 못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부붅 사인한 것을 보여주면 납품한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보조할때도 사인이 된 거래명세서가 신뢰도 높습니다.
가급적 인수자 납품자 모두 사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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