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알아볼때 많이 듣는 것이 자차보험 입니다.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본인 차가 긁히거나 파손되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하면 포함된거 아니냐
운전하다 혼자 사고내면 보상 못받는다등
자차보험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차보험 필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눕니다.
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차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자차보험 없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이 손상 파손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이 있는데
자차보험을 선택(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내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 돈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가입금액과 차량수리금액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차량수리금액이 큽니다.
특히 새차, 외제차의 경우 사고시 수리비용이 크기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이 미숙하여 차량을 긁거나,
주차하다 경미한 사고가 자주 나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차보험은 다른사람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본인 혼자 주행하다 난 사고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약사항)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차이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일종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아래처럼 의무보험과 선택보험으로 나눕니다.
[의무]
-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선택]
- 대인배상 II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자차)
- 무보험상해
자동자보험은 큰 범주이고 자차보험이 그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자차보험 처리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총 수리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20%가 자기부담율이라고 하면
20만원은 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 하고
80만원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주어
보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자기부담금은 20% 또는 30%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차보험 할증
사고가나서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수리비가 줄지만 대신 보험료가 할증되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은 두가지 입니다.
1) 할증기준금액 초과
할증기준금액을 풀어보면 (보험료)할증이 되는 기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할증기준금액은 가입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해 놓았고
사고가나서 수리비용이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봅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가 됩니다.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은 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받은 80만원은
내가 설정한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 할증기준금액 예시]
수리금액 (①) | 100만원 | 100만원 |
할증기준금액 (②) | 50만원 | 100만원 |
자기부담금 (③) = (① ) x 20% | 20만원 | 20만원 |
보상금액 (④) = (① - ③) | 80만원 | 80만원 |
보험료 할증판단 0 > (② - ④) : 할증 없음 0 < (② - ④) : 보험료 할증 | 50만원 - 80만원 = -30만원 < 0 보험료 할증 | 100만원 - 80만원 = +200만원 > 0 보험료 할증 없음 |
2) 사고건수
사고비용이 작더라도 횟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사고건수요율제라고 부릅니다.
3년이내에 자차보험 처리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1건일때는 10~12%,
2건일때는 30~40%
3건이상일때는 60%이상 에 달하는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수리비라도 사고건수에 포함됩니다.
3건이상인 경우 크게 인상되기 때문에 작은 수리비는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고건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고 자차보험 처리 방법
단독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를 불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단골공업사, 서비스센터, 수리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경미한 사고로 수리비가 크지 않을 경우엔
직접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사고 3년유지 할인,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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