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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주민등록증 사진 찍기.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크기 규격 배경 주의사항은?

by 관심남 2024. 6. 13.

만 17세이상이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
 
첫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만드는 여권.
 
성인이 되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모두 사진제출이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찍던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카메라발달로
집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분증 사진은 일정한 규격이 있어서
규격을 지키지 않은 사진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각종 신분증별 사진규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규격과 동일 )
  •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
  • 배경은 천연색 (흰색배경이 기본이나 옅은 파스텔색도 가능. 다만 단색이어야 함)
  • 상반신 정면 (측면포즈 사진 불가)
  • 탈모사진등 불가 (모자 불가, 반창고 불가, 붕대 불가, 색안경 불가, 안경렌즈 조명반사 불가)
  • 입은 다물고 눈은 감지 않고 정면 응시

 



위 규격에 맞춰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이면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흰색배경외에도 연핑크, 연보라, 옅은주황색등
파스텔색으로 자기 얼굴톤에 맞게 배경을 할 수도 있어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민증사진 배경색은 직접 고르기보다 사진사님과 상의하셔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과 동일)
  • 배경은 흰색 (배경과 구분되어야 하기에 흰색 의상 불가)
  • 포토샵 수정 사진 사용 불가
  • 사진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가 되어야 함.
  • 그림자 빛반사가 없어야 하고, 잉크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함. 뽀얀 조명 불가.
  • 일반종이 인쇄 불가
  • 얼굴과 어깨 정면. 입은 다물어야 함
  • 웃거나 찡그린 표정 불가
  • 머리카락, 붕대, 장신구로 얼굴을 가리는 것 불가
  • 안경사용 가능하나 안경태가 지나치게 두꺼운경우 안경그림자가 심하게 진 경우엔 불가
  • 컬러렌즈 미용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사용 불가

 

외교부 안내



위 규격에 맞춰 6개월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크기가 같지만 여권사진은 얼굴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가 되어야 함)
 
주민등록증용으로 찍어놓은 사진으로
여권발급 신청했을 때 반려되는 흔한 사유가 바로 얼굴 크기때문입니다.
 
사진관으로부터 꼭 얼굴크기를 알려주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
  • 얼굴과 상반신 정면 응시
  • 배경 흰색 (무배경)
  • 포토샵 수정, 복사 사진 불가
  • 색안경 착용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도로교통공단



위 규격으로 6개월내 촬영한 사진이면 운전면허증 사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배경은 흰색(무배경)이어야 하기에
주민등록증용으로 찍은 옅은색 배경사진은 사용이 불가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여권 못만들 수 있다?

 
각 신분증마다 사진규격이 조금씩 달라서
주민등록증용으로 발급받은 사진(컬러배경)이
운전면허증 사진엔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찍은 사진 얼굴 크기가 여권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두 제출하려면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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