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가 되면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첫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증명으로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기에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경우도 알려드리며
주민등록증 발급이 오래걸리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민증 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신청시기
- 신규 발급 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 부터 1년간 발급 ( 발급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원 과태료 부과)
- 재발급 : 분실, 훼손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가까운 주민센터등 방문 발급 가능
만 17세가 된 이후 1년동안의 발급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 발급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장소
- 신규발급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등
- 재발급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가능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후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신청 준비물
- 신규발급 : 6개월내 찍은 증명사진 1장,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장(주민센터등 구비서류. 방문하여 작성). 무료.
- 재발급 : 6개월내 찍은 증명사진 1장,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장, 5000원.
신규발급시 수수료는 무료고 재발급 시 5000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등기로 약 400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신규, 재발급 모두 해당)
4) 발급소요 기간
- 신규발급 : 신청 후 30여일 소요
- 재발급 : 신청 후 14여일 소요
신규발급의 경우 신원조회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재발급의 경우 14일(약 보름)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5) 수령방법
- 신규발급 :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 재발급 : 주민등록기관 방문수령, 신청기관 방문수령, 등기우편 수령
신규발급의 경우 신청과 수령 모두 주민등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기에 주민등록기관 또는 신청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등기우편 수령은 약 4000천원정도의 등기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우편 수령은 방문수령보다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엔 약 1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은행업무, 카드발급등을 수일내 처리해야하는 경우처럼
신분증이 급하게 필요할 때엔 재발급되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시 민증을 발급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 됩니다.
단,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재발급을 신청하고 난 이후
임시 민증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시 민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시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이후 30일내 입니다.
만약,
발급한 임시주민증을 분실하는 경우엔 또다시 임시 주민증을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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