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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지인 돈 안갚을때 받는 방법. 채무자가 돈 갚지 않으면 진행하는 고소와 소송

by 관심남 2024. 6. 19.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다르고
 
돈 빌릴때와 갚을때 다르다는 말.
 
돈을 빌릴때는 호소력넘치는 문장과 표정을 볼 수 있지만
 
돈을 받아야 할때는 뻔뻔하게 변한 얼굴에 당혹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때는 진정 갚아야할 마음으로 빌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갚아야할때가 되면 내돈 주는것같이 느껴져서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돈이 있어도 안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 빌려주고 안갚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과
돈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 안갚는 사람 대처방법

1) 형사고소

 
돈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입니다.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것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요소와 함께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고
어떤 용도로 쓸건지까지 속였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 들어보자면
 
연인 사이인 남자 A씨와 여자 B씨.
A씨가 B씨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린 3천만원은 몇개월 후 만기되는 적금등을 합쳐서 갚아줄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A씨. 둘의 연인관계도 끝이 났고
알고보니 그는 적금들은 금액은 3백만원 남짓. 사업자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동차구입하는데 사용.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사기죄 성립을 파악합니다.
 
이때, 돈빌려간 사람과 합의를 하여 돈을 받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하여도 피의자(채무자)는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고소를 당해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입니다.
수사 담당자가 돈을 갚으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법적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를 밟아 채권을 변제(빌려준 돈을 받는 행위)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직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무법인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정도를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를 고용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확보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소송진행으로 채권확정, 채권추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인이면 급여압류, 사업자라면 카드매출대금 압류 수금통장 압류,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면 주거래통장 압류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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