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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처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 종류 설명.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by 관심남 2024. 6. 20.

 
처음 접하면 알쏭달쏭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라
자동차를 출고하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운전자보험도 들어야 한다.
자기신체사고를 추가로 들어야 좋다는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자동차보험 가입
어려워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종류별 의미

 
우선 자동차보험에 대해 간략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약관에 정해진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 대인배상 I

의무보험입니다.
 
대인 (대할 대, 사람 인) 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금액(담보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다른사람의 피해에 대한 보험이며
차량 소유주, 운전자, 가족은 이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2) 대인배상 II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큰 사고로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위 대인배상 I 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5천만원부터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거나 할때
방어를 해야하는데
변호사비용등 법률적인 비용도 이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3) 대물배상

 
의무보험입니다.
 
대인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대물은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인명피해외에도 재물,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만난 장애물을 피하다가 담장, 가로등, 남의 가게등을 들이 받아서 파손시키는 경우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할것입니다.
 
대물배상이 이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천만원이상부터 무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대인배상 I과 같이
다른사람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험이며
차량 소유주, 운전자, 가족의 재산은 이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험가입자, 운전자, 그들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등이 있으며
사고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대인배상 I, II가 다른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면
자기신체사고는 본인(포함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때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5) 자기차량 손해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소유, 관리,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자동차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침수, 폭발, 지진, 낙뢰, 갑자기 날아온 물체, 낙하하는 물체, 강한 바람, 자동차도난, 충돌, 접촉, 전복,
운전중 사고등
 
자동차에 피해가 갔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대물배상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보상이라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가입자의 자동차 피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6) 무보험차 상해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가입자 본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7) 자동차보험 정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과 의무보험 아닌 자동차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동차보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의무종류(담보명)담보 대상
필수 의무대인배상 I타인 신체 상해 사망 보상
대물배상타인 재물 손해 보상
선택대인배상 II타인 신체 상해 사망 보상
자기신체사고본인(가족포함) 신체 피해 사망 보상
자기차량손해본인 보험 가입차량 손해 보상
무보험상해본인(가족포함) 신체 피해 사망 보상

 
 
 
 

운전자보험

1) 운전자보험 이란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사람 신체와 재물 보상,
내가 다친것과 자동차에 대한 보상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과실이 몇대몇인지 싸우기 위해
변호사선임등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를 위한 비용,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운전자보험에서 기본으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2)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할까

 
운전자보험 몇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외에 다른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벌금,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책임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해를 특약으로 넣으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사고로 인한 비용에 대한 것들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사고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커버해주고 가입비용또한 자동차보험에 비해 저렴한편이고
 
무엇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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