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상속세 증여세 차이 와 유리한 것 계산 비교. 미리 증여해도 세금 줄이지 못한 경우는?

by 관심남 2024. 6. 11.

 
"상속세 증여세 둘다 같은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
 
"어떻게 다른데?"
 
"..."
 
비슷한것 같지만 다른것 같은 세금.
 
그러나 마땅히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세율과 구간이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 세가지 차이점으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시점 

 
사망 이전에 무상으로 받는 세금은 증여세이고
사망 이후에 무상으로 받는 세금은 상속세 입니다.
 
 

2) 세금 대상

 
증여는 받은 대상자마다 증여세를 계산하고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박씨에게 자녀 두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살아있을때 자녀 두명에게 1억씩 총 2억 증여했다면
자녀는 받은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사망이후 상속세를 자녀 두명에게 주게 되면
박씨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박씨의 재산이 아파트 자동차 유가증권등을 합하여 20억이 된다면
20억을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이 금액에 각종 공제를 차감한 다음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공제

 
공제라는 것은 차감한다는 말과 유사합니다.
 
증여세는 10년이내에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까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해주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간단한 공제방법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등
전문가가 아니면 계산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가 복잡하여
증여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 유리한지 일반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유리하게 내려면

아파트 한채가격이 억단위를 넘어가는 것은 기본
서울의 경우 10억을 넘어가는 곳들이 많아
부모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세무법인등을 방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절세하기 위해 상담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한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급적 빨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이해하기 좋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이하10%-
1억원초과~5억원이하20%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30%6,000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초과50%4억6,000만원

 
 
 

1) 증여없이 상속세만

 
김씨 총 재산이 10억이고
성인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10억은 20년간 변함이 없다는 것도 비교하기 쉽도록 가정하겠습니다.
 
김씨가 두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망하였을때
상속세는 1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역시 계산하기 쉽도록 상속세 10억에서 3억 공제로 가정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 표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7억이 되고 세율은 30%입니다.
 
7억 x 30% = 2억1천만원이 계산되고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2억1천만원 -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 상속세가 됩니다.
(비교를 위해 여러 가정은 제외하고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
 

2) 미리 증여한 경우

 
김씨는 10년 단위로 성인 두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기로 합니다.
 
성인자녀는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년간 약 2억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5천만원 x 2명 x 2) 
 
20년이 되는 어느날 김씨는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의 재산은 10억 중에서 2억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8억이 되었습니다.
 
위 1)번과 동일하게 상속공제는 3억으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억이 됩니다.
 
위 표와 같이 5억 이하는 세율이 20%입니다.
 
5억 x 20% = 1억
 
1억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뺀
9천만원이 상속세로 계산이 됩니다.
 
사전에 증여를 미리 했더니
1억 5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증여세 미리하면 항상 유리할까?

 

안타깝게도 항상 유리하진 않습니다.
 
사망전에 10년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한 이후 10년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행히도 증여세를 낸 경우엔
상속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중복으로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대신 증여금액이 합해져서 과세표준 누진세율 단계가 높아져서
상속세가 추가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는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기도 하고
빨리 증여를 해야 10년이 지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