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연장근무, 야근을 하게될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은 경우 쉬는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던 회사생활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을해도 발생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잘 챙겨주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론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간당 수당을 받으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기 쉽지만, 월급처럼 받는 경우엔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그리고, 연장근무가 야간근무라면 좀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등으로 얼마나 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이런 수당등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수당등 계산법
1) 연장근무수당 계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아래 시급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시급
(통상시급 = 월기본급 / 209 시간 )
- 5인이상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무시간
- 5인미만 : 통상시급 x 1.0 x 연장근무시간
2) 야간근무수당 계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5인이상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시간
- 5인이상 : 통상시급 x 2.0 x 야간근무시간 (연장이면서 야간에 근무하였을때)
- 5인미만 : 야간근무수당 지급 의무 없음
3) 휴일근무수당
근로계약에 따른 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지급합니다.
- 5인이상 : 통상시급 x 1.5 x 무급휴일근무시간
- 5인미만 : 통상시급 x 1.0 x 무급휴일근무시간
- 5인이상, 5인미만 모두 : 통상시급 x 1.0 x 휴일근무시간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은 9시출근 퇴근이 6시이지만, 퇴근을 6시에 하지 않고 7시나 8시에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0시까지 일해도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회사는 야근해도 수당을 안준다라고 불만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으로 하게되면 회사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각종 수당. 월급 40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등을 포함한다라고 근로계약을 했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사용해야 하나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연장근로 야근수당은 받기 어려울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야근이 많은 사람이고, 그 시간을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놓았다면 퇴사를 각오하고 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시간외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주가 간혹 있지만
퇴직금은 급여, 연차수당, 시간외수당등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근수당, 휴일수당 모두 포함되기에
퇴직시기를 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로 맞춘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에 평균임금이 높으면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 = (3개월간 월급총액 + 연간상여금 4분의1 + 연간 연차수당등 4분의 1) 나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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