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는 자유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언젠간 이 그림을 남겨놓고 퇴사를 꿈꾸는 사람들.
퇴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여러번 욕구를 참다 결국..
일을 저질러버리고 마는데,
막상 지르고 나니 드는 걱정.
퇴직금은 얼마 안되고 재취업하기 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
그 와중에 실업급여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받아야 할지.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분들, 퇴사를 하신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사후 4대보험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란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재취업을 하기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 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본 글에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조건
- 퇴사 전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비자발적 퇴사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못한 경우
- 퇴직한지 1년이내 신청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미만(그리고 4주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퇴사하고 1년내 신청해야 하기에 가능한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내보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자발적이란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퇴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사유 인정 예]
계약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임금체불. 급여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괴롭힘
감원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본인 또는 가족 질병으로인해 휴가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년도래
계약 만료
2)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기간, 지급액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른 수급기간 표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무기간 | 만 50세미만 | 만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에 60%로 계산하여 수급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 x 60% x 수급기간
1일기준 상한액은 66,000원
1일기준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상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 66,000원을 넘어가면 66,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 61,570원보다 아래라도 61,570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의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한 회사에 서류를 요청합니다. ① 이직확인서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받은 다음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온라인 교육 바로 가기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교육을 새로 들어야함)
서류준비와 구직등록, 온라인교육 수강이 끝났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14일이내에 자격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데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류준비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교육 수강 → 고용센타 방문 → 심사 승인 → 14일내 결정 → 실업급여 수령
퇴사하게 되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다닐땐 회사와 반반부담하였는데 퇴사했으니 두배로 내야합니다.
부담스러운 돈이지만 해결법은 있는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안내는 방법과 적게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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