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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퇴사자가 챙겨야할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내거나 적게내는법

by 관심남 2023. 9. 22.

직장을 다니면서 당연하게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4대보험.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관계종료가 되면서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격상실이란 것은 회사에서 내는것을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4대보험자격상실 신고는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퇴사이후 4대보험은 직장다니기전과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퇴사이후 변경되는 4대 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퇴사한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보험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써야할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두 보험은 상실신고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소속이 아닌 개인이 4대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라서 퇴사하고나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라고 합니다.
 
 

퇴사이후 건강보험 처리방법

 

 

1) 건강보험 내지 않으려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내지 않으려면
가족중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 부모, 배우자의 피부양자 나이 상관없음
- 헝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가려면 본인이 만 30세미만, 65세이상이어야
 
 
피부양자인정 안되는 경우 알아보기
 
 
 

2) 건강보험료 줄이려면 임의가입자 신청

 
퇴사하게되면 회사와 반반부담하던 건강보험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기에 납부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가 되면 퇴사전 다니던 회사에서 내가 내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나서 건강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신청이 안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즉시 신청하세요


임의가입자로 되었다면 최대 3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위치는 아래에 따라 받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접속 → 서식자료실 → 임의계속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임의계속 신청서 받으러 가기

 
 
 
 

 

퇴사이후 국민연금 처리방법

 
 

1) 국민연금 안내려면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것은 수입이 없거나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신청하면
최대 3년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것때문에 납부유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3년이 지났어도 소득이 없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이 늦어 국민연금을 낸적이 있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서
 
전자민원 서비스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하러가기

 
 
 
 

2) 국민연금 계속 내려면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하면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불충분한 분들은 납부예외보다 실업크레딧이란걸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것은 국민연금의 25%는 본인이 납부하고
정부에서 75%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자격은 재산 6억원 이하,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역시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서
 
전자민원 서비스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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