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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집주인이 허락없이 자꾸 들어온다면. 무단침입 신고 어렵지 않다

by 관심남 2023. 9. 18.

 
세상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내돈 주고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자꾸 간섭합니다.
집앞 쓰레기 이렇게 저렇게 내놔라. 밤에 티비 보려면 창문닫고 봐라 시끄럽다. 
 
네. 집주인이니까 이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개월전 비가 많이 와서 점검차 집주인이 내가 사는 곳에 들어온적 있었는데,
하는말이,
 
'청소좀 하고 살아야지. 지저분해서 어째. 이걸'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물건 자리가 바뀐느낌. 
문앞 신발은 위치가 바뀌어 있고, 매번 놓는 리모콘 위치가 미묘하게 다르고,, 그래서 cctv를 설치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없을때 집주인이 와서 집 구석구석을 뒤져보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집주인에게 따졌더니. 하는말이
문제있는거 미리 체크해서 고쳐줄려고 하는 거다. 청소가 너무 안된것 같아 조금 정리했다.
 
너무 황당하고 소름돋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 무단침입은 범죄행위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공간이기에 집주인이 허락맡지 않고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으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주거권이 집주인에게서 임차인으로 넘어갔기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거침입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주거침입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 위해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cctv영상을 중점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다른 사람의 진술등을 모아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진행과정은 어렵지 않고 시간도 1시간내로 끝납니다.
 
잘 모르겠으면 민원실로가서 안내받고 고소장, 진술서를 쓰면,
몇주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고소가 진행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합의를 이야기 하기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물건을 훔쳐갔일이 있다면 절도죄, 물건에 손해가 가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또한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당장 나가서 살 여력이 안되면 집주인을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갑인 위치에서 이야기하면 임차인은 수그러 들기 쉽상입니다.
 
언쟁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몇번의 말로 설득이 되면 좋습니다. 집주인이 납득하여 무단침입이 사라졌다면 괜찮지만,
알겠다면서 허락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있다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실제 진행해서 경찰서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게 한다음, 합의를 해주거나
집을 나가거나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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