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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금융상품, 적금, 예금 저축상품에 가입하려면 꼭 비과세 상품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비교

by 관심남 2023. 9. 18.

예금적금상품, 그리고 주택청약, ISA 금융상품. 국채, 펀드, 리츠등등
 
정말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좋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각 상품마다 특징을 설명듣고 수익이 몇프로 나온다고 들었지만, 매번 헷갈리는 것이
 
비과세, 분리과세. 세금을 덜낼 수 있는 방법이다.
비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종소세엔 포함되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다면 단어조차 어렵습니다.
 
비과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 비과세란

 
 
비과세는 아닐비 /부과할 과 / 세금세 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부과안한다. > 세금이 없다 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을 좀 더 알아보면
 
우리는 급여를 받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사업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금융상품으로 이자수익이 나거나 배당을 받으면(배당수익)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예금, 적금등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자를 받아보셨을 거고
원천징수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자수익에서 세금이 원천징수이고 실제통장에 들어온 이자는 이자수익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들어 옵니다.
 
 

1) 은행이자가 들어오는 구조

 
숫자로 예를 들면,
 
10,000원의 이자수익이 났으면
이자소득세는 14%인 1,400원 지방소득세는 1.4%인 140원이 됩니다. 세금합계는 1,540원입니다. (1400 + 140)

(이자는 국가에 내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거의 둘이 짝지어 다닙니다. 대체로 지방세는 국세의 10%)

 
통장에 들어온 돈은 10,000원에서 1,540원을 뺀 8,460원이 입금 됩니다.
1,540원 뗀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것은 세금을 떼고 들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과세라고 부릅니다.
 
비과세 상품에 10,000원 이자수익이 나면 세금이 0원 (비과세) 이기에 10,000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구분이자수익세금통장입금액
일반이자10,000원1,540원8,460원
비과세0원10,000원

 
 

2) 비과세상품이 좋은 이유

 

 
비과세금융상품은 세금이 없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
세금을 내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두번째는 이자를 받을때가 먼 미래의 일이라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감이 안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상품 마케팅의 문제일수도)
 
일반 이자는 15.4%나 때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주식계좌에 -15.4% 손실이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15.4% 때고 입금된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100만원 벌면 15만 4천원이나 떼가는 겁니다. 이자수익이 84만6천원 입금된 것은 15.4%라는 세금을 땐 것이란것을 알아야 하고 15.4%는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트를 가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몇천원 할인쿠폰을 받아서 싸게 구매하려고 하지만, 비과세상품을 찾는 노력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카드를 안가져온날, 지하철임시카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임시카드 반납하면 받는 500원은 
지하철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지만
 
금융세금 15.4%는 아무렇지 않게 냅니다.
 
비과세상품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무려 154만원이나 세금을 안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커질 수록 그 효과는 더욱 올라갑니다.
 
일반상품보다 비과세 상품이 수익률이 조금 적더라도 세금에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조건이면 무조건 비과세상품이 좋고,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비과세상품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도 헷갈릴 수 있기에 마지막에 한번 더 정리할것이니 쭉 읽어주세요
 
 

2.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과세를 분리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것이랑 분리하냐면 종합소득세와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오는 것은 종합소득세 구조가 익숙치 않아서 입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내기도 합니다.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을 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위의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겁니다.
 
 

◎ 분리과세하면 유리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에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인하나가 더 있어서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식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도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을 계산해서 세율을 곱한다음 세금을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소득마다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고 경비차감하는 등을 거쳐야함. 이런것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낼야 할때 알면 됨)

 
이사람의 소득을 종합하니 연 3억 2천만원 이었습니다.
(사업 + 근로 : 3억원. 배당 : 2천만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니
(320백만원 x 40%) - 25.4백만원 = 102.6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을 분리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니
 
(300백만원 x 38%) - 19.4백만원 = 94.6백만원
 
분리과세는
(20백만원 x 15.4%) = 3.08백만원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세금을 합하면 97.68백만원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낸 금액보다 4.92백만원을 덜 내게 되었습니다.
 
분리과세가 세금을 적게낸 이유는 소득이 높아질 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은 15.4%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는 최대 45%까지 세율이 금액에 따라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3. 비과세 일반과세 분리과세 정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과세 일반과세 비교]

구분비과세일반과세
이자소득세(국세)0%14%
지방소득세(지방세)0%1.4%
세율 계0%15.4%
이자수익 10,000원이면세금 0원세금 1,540원
통장 10,000원 입금통장 8,460원 입금

 

[분리과세효과, 비과세효과 비교]

구분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종합소득세 + 비과세
사업+근로 300,000,000원102,600,000원94,600,000원94,600,000원
배당(또는 이자) 20,000,000원3,080,000원0 원
102,600,000원97,680,000원9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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