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알바비에 추가로 회사부담분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4대보험을 때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서 싫은 사람이 있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후에 불리한 일이 생길것 같아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알바생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정규직, 파트직(아르바이트생)을 구분하여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시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 미만, 4주 160시간 미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미만, 4주 60시간 미만입니다.
근무시간별로 아래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은 근무시간별로 가입한다
[근무 시간별 4대보험 가입 구분]
4대보험 구분 | 단시간 근로자 (1주 40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
국민연금 | 1개월동안(4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 가입 불필요 |
건강보험 | 1개월동안(4주)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3개월 이상 근무 하면 가입 |
가입 불필요 |
고용보험 | 필수 가입 |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
산재보험 | 필수 가입 | 필수 가입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때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시켜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시간이 짧던 길던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나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거나
1주 15시간 일하면서(단시간 근로자) 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병원갔을때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병원비를 적게내는 이유가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없을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연금보험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을때 불이익
1) 과태료 발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사장님에게 나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만 나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합의했다는 것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① 산재보험 과태료
100~300백만원 과태료 부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상승.
② 고용보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역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승.
거짓신고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정직하게 신고해야함.
③ 건강보험 과태료
150만원에서 500만원 과태료 부과.
④ 국민연금 과태료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보험료 소급납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시점부터 내야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몫과 사업자가 낼 몫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다면,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내야 할돈을 사업자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원금 수급불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받고 있다면 취소되거나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경비 불인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건비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내지 않고 지급한 인건비가 세무당국등에 적발이 되고,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것을 객관적으로 증명 못할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 안시키고 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주게되면 비용인정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없다면 세무당국에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증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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