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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퇴사자, 알바생 모두 알아야할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 안줘도 되는 사유?

by 관심남 2023. 8. 30.

퇴직금 달라고 하는 것이 힘든분들 계실까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말꺼내기가 왜그리 어려울까요.
 
또, 퇴직금 악용해서 괴롭히는 직원때문에 힘든 사장님. 퇴직금에 대해 더 잘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일한 사람 모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사례 정리.
퇴직금으로 손해볼 수 있는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

 

 
퇴직금은 회사또는 대표가 근로자에게 주는 공로금과 예비금입니다.
근로를 하여 헌신한 것에 대한 수당, 그리고 퇴사로인한 생존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금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

 

  • 계속근로 : 1년이상 근무하고
  • 근무시간 :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무한 사람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는 근로계약이 체결될때와 해지될때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재해로 인해 휴가등을 갈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에 포함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9개월 근무하고 출산휴가 3개월 가서 복귀하는날이 1년이 되는날인데,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다음 요건인 근무시간은 1주 15시간이 아닌 4주동안 근무한 시간을 4로 나누어서 1주간 근무시간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4주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대상입니다.
 
 
 

2) 퇴직금 안줘도 되는 사람?

 

  • 정규직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파트타임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 4대보험 가입 안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 5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는 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1)번에 적힌 1년이상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아르바이트생이고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할것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헷갈린 것은 위 예시처럼 악덕 사장님들이 퍼뜨린 잘못된 사례때문 입니다.
 


반대로 1년미만 근무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악덕사장도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364일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거부해야 하지만, 근로계약 만료일때 발견하면 과거를 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년도 1월 2일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는 1년미만이지만
사실상 근로를 계속한것이라 볼 수 있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용하는 회사에선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3) 퇴직금을 미루거나 못받았다면

 
퇴직금은 퇴사후(근로계약 해지일 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으려는 경우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부터 지연일수 x 20% 의 연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임금체불 진성서 서류는 아래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서식 위치 : 민원 > 신고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서류 작성은 처음 해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작성시 고민을 해결해 줄겁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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