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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주택 청약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 부적격취소. 계약금내고 포기. 중도금지급 중 포기. 잔금을 내지 않으면

by 관심남 2023. 8. 31.

그렇게 힘들다는 주택청약에 당첨된것도 잠시.
 
사정이 있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포기시 문제점

 

 

1) 청약통장 점수 초기화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집니다.
 
점수를 위해 내왔던 여러회차의 금액과 시간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펑하고 터지는 1회성 행운의 열매같은 것입니다.
한번 터진 열매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열매를 다시 키워가야 합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말이죠.
 
 
 

2) 인기지역 청약제한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하면 아래와 같이 나눠서 제약이 걸립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지역 : 10년 제한
  • 청약과열지역 : 7년 제한
  • 토지, 임대주택 : 5년 제한
  •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 5년 제한

 
당첨일로부터 위 연수까지 제약이 걸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위 지역외 비규제 지역이라면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일반공급의 한에서)
 
 
 

3) 특별공급등 당첨제한, 가점제 2년신청 불가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되었는데 포기했다면 특별공급기회가 사라집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라는 청약의 이점을 활용못하게 됩니다.
 
추가로 2년간 정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적격 취소될 경우 불이익

 
당첨이 되었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가 아니지만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가 부적격 취소에 따른 청약불가 기간입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구역 : 1년 제한
  • 수도권 외 비규제 지역 : 6개월 제한
  • 청약위축지역 : 3개월 제한

 
 
 

계약금 지급이후 포기하면

 
계약후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나서 중도금을 마련할 여력이 안되어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후에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가 크게 하락할것같은 상황에 손해를 입기 싫어 포기하는 경우등
여러 이유로 계약을 포기합니다.
 
우선 어떤 경우든 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포기 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위약금까지 내야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중에 포기하면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은 대략 4~6번 나눠서 내기 때문에 중간포기도 있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낼 계획이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 집이 팔리지 않았고
가격도 크게 하락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낼 여력이 생기지 않다고 판단.
건설사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고나면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받아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계약해지를 안해주면 상황이 안좋아집니다.
 
계약해지는 안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납금에 대한 이자가 쌓여서 돈내라는 독촉이 올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연체하면 강제해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사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할것이기 때문에 
잔금까지 납부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면 중도금을 내기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앞두고 포기하는 경우

 
잔금을 내기전, 수월하게 이제껏 냈던 자금을 포기하면서 끝나면 좋겠지만,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건설사의 자금사정, 부동산시장 침체등 시장삭황에 따라 포기의사를 밝혀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치르기전 건설사에게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받아드려지지 않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건설사에서 연체이자를 계산하며 잔금과 함께 납부하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내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니는 직장의 급여를 가압류 걸기도 합니다.
 
 
 
반면, 부동산시장이 좋아서
미분양을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건설사도 계약해지해도 큰 손해가 없고,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잔금을 못내거나 안낼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부터 연체이자도 계산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이득보다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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