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인구가 꽤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발달해서 막힘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보니,
출퇴근을 하기 편하고
교통비를 아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자전거출퇴근은
운동할 시간없는 직장인에게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서울시엔 따릉이, 다른지역에도 공공기관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가 없더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단점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지켜야할 법규가 있어서 어기면 벌금, 과태료를 맞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교통비 아끼려고 자전거몰다가 벌금맞아서 돈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면 다이어트도 힘들어 집니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꼭 아셔야 할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교통법규 모르면 과태료 문다
1)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한다
자전거는 일반 보도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으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안전을 위해 차선 가장 오른쪽을 이용하며
마지막차선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가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타고 내릴때 우측에서 해야지 좌측에서 하다간 달려오는 차에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보도 운행이 가능한 경우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표지판이 있거나,
차도파손되었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 처럼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엔 표지판이 없어도 보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들, 노인,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항시 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인남녀가 보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끌고가세요! 끌고가면 보행자가 되서 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됩니다.
2) 횡단보도에선 자전거 타지마라
길을 건널때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원칙상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 사고방지를 위하여 끌고가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길 건너는 것을 방해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3) 회식후엔 자전거를 놓고가라
자전거도 자동차로 간주해서 보도이용이 안되고 차도로 가는 법을 처음에 보셨다면,
음주운전도 당연히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안되는 겁니다.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안됩니다.
이를 어기고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등에 가둬놓고 못나가게 하는겁니다. 얼마나 창피할지요.
음주하고 자전거 타는건 자제해야겠죠.
4) 차도에서 안전모는 필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이동할때는 헬멧 착용이 의무 입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시 가장 위험한 것이 머리부분이라 법으로 의무화 해두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탔는데 헬멧을 안썼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 부과 됩니다.
전기자전거 함께 탄 사람이 헬멧을 안썼으면 범칙금 2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
전기자전거 탈때 헬멧없는건 운전자 탓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자전거는 헬멧이 없어도 범칙금, 과태료가 없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헬멧이 의무지만 벌금이 없는 이유는,
자전거를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자전거가 환경과 교통에 도움이 되는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벌금을 부여해서
자전거 인구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생각 됩니다.
그래도, 매일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헬멧은 필수로 착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때 머리가 다치는 경우가 무려 38%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두발자전거의 경우 넘어지게 되면 머리부분에 무게중심이 몰려지면서 강하게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손상은 때론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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