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보면 자주 만나는 제한속도 구간단속.
제한속도 기준과 구간단속은 지켜야 하는건 알지만, 단속기준은 정확히 어떤건지, 조금 오바해도 되는건지.
말로만 들었던 단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속관련 궁금증>
- 구간단속 평균속도? 과태료 부과 기준
- 제한속도 초과시 몇퍼센트까지 봐주나
- 터널내 차선이동 시 과태료 기준
구간단속 과태료 부과 기준
운전을 하다보면 보기 싫어도 봐야하는 직장 상사처럼
제한속도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네비게이션에서 제한속도 안내가 나오면
가까워졌을때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고 지나간후
다시 속도를 올립니다.
규정속도랑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하곤 합니다.
구간 단속은 다릅니다.
구간단속 진입시 차량속도 체크
구간단속 종료시 차량속도 체크
구간단속 진입 시간과 종료지점 빠져나갈때 시간을 계산해서 평균속도 체크합니다.
세가지를 체크하여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정해진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평균속도 꼭 지켜야해?라는 분들, 그리고
종료지점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확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언제라도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종료지점에서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렸는데 과태료 나온적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봐주기속도가 있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구간단속 정리]
구간단속 80키로 제한이면
구간단속 시작하는 지점에서 80키로 넘는지 단속하고
평균속도가 80키로 이하인지 종료시점에서 단속하고
종료시점에 80키로를 넘어가는지 단속
제한속도 초과시 몇키로미터 까지 봐주나
80키로 제한속도구간이면 몇퍼센트? 몇키로 초과까지 봐줄까요?
1. 10%까지 봐준다. 88키로
2. +5키로까지 봐준다 85키로
3. + 10키로까지 봐준다 90 키로
정답은 3번입니다. 제한속도보다 10키로더 빨리 달려도 봐줍니다.
낮은 속도인 50키로제한에서도 +10키로인 60키로속도까지 봐줍니다.
그런데 +10까지 봐준다고 생각하고 달리다간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이야긴고 하니, 차량네이게이션에 나온 속도가 시간차등 문제로 정확치 않을 수 있고
단속카메라도 약간 속도 오차가 있어서
80키로 제한구간에 89로 달리다가
오차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 +5키로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데 가장 좋은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겁니다.
전 단락에서 말한 봐주기 속도가 좀 이해 되시나요
구간단속 종료시점에 제한속도보다 빨리 지나갔는데
과태료가 안나온 건 봐주는 구간에 들어서 안나온 겁니다.
”봐주는 구간 최대로 활용하면서 빨리 가자“ 라면서 달리다가 순간 집중력 잃으면 과태료 맞습니다.
왠만하면 정해진속도내로 지나갑시다.
제한속도가 있는 이유는 사고가 많이 나거나
사고날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내몸을 위해 지키는 거라 생각해 봅시다.
[제한속도 초과 봐주기 구간정리]
제한속도 + 10키로까지 봐주지만
차량네비속도 차이.
단속카메라 오차발생으로 +10키로 꽉채워서 지나가면 단속당할 확률이 있다
터널 차선 변경시 과태료
터널내 차선변경하면 과태료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도로에 점선이 있으면 차선변경해도 되고
실선이 있으면 차선변경하면 안됩니다.
터널내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면 경찰관에게 적발시 범칙금 3만원
에 벌점 10점 맞고
카메라에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맞습니다.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좀더 금액이 쎄다) 라는 상식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있는 차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터널에서 다른차선으로 이동후 앞에있던 차량을 추월해서 그 차 앞으로 가면
차선변경이 아니라 앞지르기 입니다.
앞지르기 하다 걸리면 과태료 6만원 입니다.
터널 차선변경 앞지르기 해도 안걸릴것 같다면 오산!
국민신문고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당해서 사실확인되면 과태료 뚜들겨 맞습니다.
[터널내 교통위반 과태료 정리]
차선변경 위반
경찰 발각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카메라 발각, 제보 : 과태료 5만원 벌점 없음 (승합차 6만원)
앞지르기 위반
발각 및 제보 : 과태료 6만원 벌점 없음 (승합차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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