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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범죄다? 주운물건, 주운택배도 범죄. 찾아주고 보상금 받자

by 관심남 2023. 7. 11.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 의자에 놓고간 가방. 안에는 현금다발... 꺼내고 싶지만 양심에 찔려서 식당주인에게 전달.
 
그리고 식당을 나와 길을 걷다 발견한 바닥에 떨어진 지갑. 설마하고 주웠는데, 현금뭉치..
 
이번엔 현금 일부를 빼서 내 지갑에 넣었습니다.
 
 
 
 

주운돈을 함부로 쓰면 범죄

 

 
... 잠깐!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 돈을 가져가면 범죄라는 사실 아셨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라??
 
주운 돈을 사용했다구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도면 최대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큰 절도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주운 물건이나 택배도 가져가면 안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소유의 재산을 가져갔을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것은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도 해당합니다.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공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는데, 일부 물건을 깜빡하고 놓고 간 경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을 가져가면 범죄입니다.
 
또는 박스나 종이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잠시 건물앞에 놔뒀는데, 모르는 사람이 깨끗한 종이네라며
가져가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외로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집앞에 다른집에 배달되어야할 택배가 도착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간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치없는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냥 지나칠텐데. 지갑이나 신분증, 어떤 중요문서등이 있다면
 
주운 즉시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갑을 주운 후 경찰서에 줄까말까 고민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우셨다면 바로 가져다 주세요.
 
선의로 행동한 것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습득물은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고맙다고 호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천만원의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반납하면 분실한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의 판례를 보면 
10%정도로 보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정도는 돈을 주운사람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잊지말아야 할건 보상금은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반납하고 난 후 1개월을 넘기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실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사람이 갖는다

 
경찰서에 반납했는데, 6개월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다면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단, 물건을 주운 후 7일이내에 신고한 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에
주운 즉시 신고하는 것이 다시한번 중요하게 생각 됩니다.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될경우 22%의 기타소득을 때고 받게 됩니다. 물건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할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주운 사람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국가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말이죠.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
주운사람이 그 물건을 3개월동안 가져가지 않으면 국가귀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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