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겐 무엇을 주던지 아깝지 않은 부모의 마음. 때론 속썩여서 아무것도 주기 싫을 때가 있긴 하지만
막상 자산을 주려고 할때, 고민거리를 만드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금!
세금을 왜그렇게 많이 내야하는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럴때 찾아보면 하는 말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활용하라 입니다.
어떻게 잘 활용 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1) 사망여부에 따라 갈리는 세금
상속세는 사망을 하여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뒤를 잇다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이란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사망하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입니다.
2) 공제액의 차이
우선 공제는 세금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3억원의 세금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하면 3억에서 2억원을 차감하여 1억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식의 공제액이 상속세와 증여세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성인 자녀에게 상속했을 경우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한도를 더한 2억5천만원이 공제금액입니다.
그런데 일괄공제 최대 5억원란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 자녀공제(추가공제라고 함)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공제할 수 있고,
기초공제 + 자녀공제 금액이 6억이면 하면 6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Max (기초공제 + 추가공제 , 일괄공제 )
상속세 공제와 증여세 공제금액 표는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상속세공제는 사실 상속할때 따져봐도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증여세를 미리 활용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10살일때 증여를 2천만원 하면 20살이 될때까지 증여를 하지 않아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공제금액 표]
상속세 | 증여세 |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공제 | 6억원 |
배우자공제 | 5억~30억원 | (직계) 자녀, 부모 공제 | 5천만원 |
인적공제 | - 자녀공제 : 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인당 1천만원 x 성인될때까지 잔여연수 - 65세이상 공제 : 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인당1천만원 x 기대여명연수 |
미성년자 공제 | 2천만원 |
일괄공제 | 5억원 | 기타 친족 공제 | 2천만원 |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란 놈이 같습니다. 세율은 쉽게 말해 곱하기 입니다.
소득세를 45%나 때간다라고 할때 45%가 세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기때문에 공제를 잘 이용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둘중 뭐가 유리하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위에서 공제를 간략하게 적었지만 공제항목은 더 많고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선 상속세가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선 상속세가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것이 유리한지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것 하나는 명쾌합니다.
바로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내려면 가능한 혜택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때도 어떤 사람은 할인못받고 정가로 구매하고,
어떤 사람은 할인쿠폰에 중복쿠폰에 결제할인에 적립금까지 모아모아서 결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위 단락에서 이야기한 공제가 할인혜택입니다.
공제 할인혜택을 받는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공제를 이용하고 상속세의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별로 공제가 되는 증여세를 활용하여 가능한 미리 재산을 증여해놓으면
상속을 할 재산을 미리 증여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줄이기 이럴땐 효과가 없다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전 10년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버립니다. 상속세줄이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증여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능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나이, 미성년자때부터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로 약 10억가량 절감이 되는데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10억 할인혜택으로 낼 세금이 없을 텐데
굳이 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버린꼴이라면 안내도 낼 세금을 내게된것 입니다.
상황별 유리한 세금에 대해선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아주 친숙하지 않다면 판단하기도 어렵고, 개인이 알아보고 계산한 세금이 실제납부할때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절세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자문수수료로 내기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록 자문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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