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만료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가 소멸되면서 연차수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을 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행한 이것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연차사용촉진제도
이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연차가 몇개인데 언제사용할건지 물어보거나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통보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급 의무 면제)
그런데, 연차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야, 언제까지 연차 다쓸꺼야. 연말까지 빨리써! 다 못쓰면 수당 안줄꺼야!"
라고 구두로 말하면 안됩니다. (구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 안됨)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올바른 사용 방법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1년이상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 서면으로 연차사용 촉구 필수
- 회사는 근로자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촉구에 해야함 (남은연차도 함께 알림)
-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 사용시기를 통보 (서면으로)
-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사용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만료 2개월전까지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사용촉구 통보
보통 회사의 연차사용만료는 12월31일이 많습니다. 연차소멸하기 6개월전이면 6월30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이내인 7월10일까지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회신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2개월전인 10월31일까지 날짜 지정하여 통보하면
연차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 입사일부터 1년 근로기간이 되기 전 3개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연차사용촉구 (역시 서면으로, 그리고 남은연차도 알림)
- 위 연차사용촉구 후 생긴 연차는 연차만료 1개월전 기준으로 5일내 촉구
- 근로자가 연차사용회신이 없으면 연차만료 1개월전 기준으로 5일내 촉구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추가로 생긴 연차를 사용하라고 만료 1개월전에 한번 더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월1일 입사한 사람은 9월30일 기준으로 10일이내.
즉, 10월 10일까지 촉구해야하고
10월만근, 11월 만근하여 두개 생긴 연차는 12월 5일까지 사용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날짜를 어기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은 종이를 출력하여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내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인사문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을 태워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06.20)
연차사용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회사에선 연차수당은 적지 않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비용절감목적으로 연차사용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으로 지정한 날은 쉬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날 출근하라고 하면 그날의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현장에선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연차사용날에 못쉬게 말하진 않지만, 그날 쉬면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수 없이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날 일하라고 하거나, 연차날에 업무지시한것이 있다면 증거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긴한데,
회사와 적을 두지 않는 이상 어떤 직원이 청구할까요
일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연차사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또는 연차사용제도는 50%만 적용할 수 있고 50%는 연차수당으로 주어야한다.
또는 어떤 좋은 법안이 나와서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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