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고, 신비로운 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점차 이쁜짓을 하는 것을 보며.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때.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거나 주식계좌를 만드는 부모님들.
금액이 크던 작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아이 적금을 들고, 주식계좌를 만든 부모의 걱정거리가 바로 증여세 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적금넣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
주식이 많이 오르면 증여세를 내야하나?
등등, 자녀와 연관된 증여세 궁금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명의 통장. 증여세 내는 기준
우선 증여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돈, 자동차,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줘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만원을 줘도 증여라고 봅니다.
장난감을 무상으로 사줘도 증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세무서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 못합니다. 통장으로 지급한 것들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들이 아이것이라고
어떻게 세무서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주는 재산등을 증여대상 제외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증여세가 없으면 고액자산가들이 신나는 노래를 부를겁니다.
국세청에선 이정도까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녀 - 증여세 안내는 기준]
-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10년기간동안)
-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10년기간동안)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 한도입니다.
10년동안이라는 것은 기간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예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지나지 않아 아이명의 통장을 만들고 250만원을 넣었습니다.
매년 생일에 250만원원씩 넣자고 부부는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1살이 되는해부터 여러 사정으로 통장에 돈을 넣지 못했습니다.
나이 | 증여금액 (증여누계액) | 나이 | 증여금액 (증여누계액) | 나이 | 증여금액 (증여누계액) |
0세 | 250만원 | 6세 | 250만원 (누계 1750만원) | 12세 | 0만원 (누계 2250만원) |
1세 | 250만원 (누계 500만원) | 7세 | 250만원 (누계 2000만원) | 13세 | 0만원 (누계 2000만원) |
2세 | 250만원 (누계 750만원) | 8세 | 250만원 > 증여세대상 (누계 2250만원) >증여세발생 | 14세 | 0만원 (누계 1750만원) |
3세 | 250만원 (누계 1000만원) | 9세 | 250만원 > 증여세대상 (누계 2500만원) >증여세발생 | 15세 | 0만원 (누계 1500만원) |
4세 | 250만원 (누계 1250만원) | 10세 | 250만원 > 증여세대상 (누계 2750만원) | 16세 | 0만원 (누계 1250만원) |
5세 | 250만원 (누계 1500만원) | 11세 | 0만원 (누계 2500만원) | 17세 | 0만원 (누계 1000만원) |
아이는 8세가 되는생일에 총 누계 225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25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9세와 10세에 통장에 돈을 넣었던 금액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총 증여세 대상은 750만원이 됩니다.
그후 11살이 되면서 이때는 증여한 금액이 없기에
이전 10년간인 1살부터 11살까지 증여한 금액이 더해져서 누계 2500만원입니다. 증여한 금액이 없어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14세가 되면서 5세~14세까지 증여한 금액을 합하면 1750만원이 됩니다. (이 해에 25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안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증여해야 하는지 전략이 생기실 겁니다.
자녀명의 적금 매월 얼마까지 증여세가 안나올까
그렇다면 자녀이름으로 매월 적금 얼마를 넣어야 증여세가 발생 안할까요?
산식은 이렇습니다.
[매월 붓는 적금액 x 12(개월) x 10(년) ] < 2,000만원
위 산식에서 매월 붓는 적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어려운분들을 위해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매월 10만원씩 아이명의 적금 넣는 경우
나이 | 매월적금액 | 연간적금액 | 적금누계액 |
0세 | 1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세 | 10만원 | 120만원 | 240만원 |
2세 | 10만원 | 120만원 | 360만원 |
3세 | 10만원 | 120만원 | 480만원 |
4세 | 10만원 | 120만원 | 600만원 |
5세 | 10만원 | 120만원 | 720만원 |
6세 | 10만원 | 120만원 | 840만원 |
7세 | 10만원 | 120만원 | 960만원 |
8세 | 10만원 | 120만원 | 1080만원 |
9세 | 10만원 | 120만원 | 1200만원 |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10만원씩 넣으면 만 9세가 되는해애 누적 1200만원이라
증여공제 기준 2000만원이하라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적금이자가 붙은 것도 증여세가 아닙니다.
적금이자는 아이명의로 원천징수되어 이자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것으로 세금내는 것은 종결됩니다.
2) 자녀의 적금 매월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
미성년자 자녀 적금으로 증여세를 안내려면 연간 200만원까지만 적금을 넣으면 됩니다.
연간 200만원이면 10년기간 누계 2000만원으로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연간 200만원은 매월 16만6천6백원 적금이면 2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단, 다른 자산증여 (주식계좌, 자동차, 기타 재산들) 가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대상 제외이기 때문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증여하면 됩니다. 500만원씩 10년이면 5천만원이 됩니다.
매월 적금액기준으론 41만 6천6백원이 됩니다.
증여관련 추가 궁금증
1) 미성년자 자녀명의 주식계좌 평가금액이 2000만원이 넘게되면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었는데 평가금액이 증여세 제외대상금액보다 넘게되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매입했을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손실을 보던, 수익을 보던 그것은 증여세에 연관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기준초과하면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받나요?
증여세제외기준을 설명드렸는데, 이미 초과해서 증여하신분들은
나중에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세법엔 자금출처조사를 제외하는 기준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해당할 경우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조사가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증여한것이 발각되는 경우엔 금액을 안넘어가도 증여세조사가 나옵니다.
명백한 증거는 통장거래처럼 전산으로 조회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아래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슈및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휴가때 이용하는 휴게소 맛집 추천 메뉴 리스트. 특색있고 맛있는 식사할 수 있는 곳 (0) | 2023.08.02 |
---|---|
BMI 수치가 일반사람을 뚱보로 만들기도한다. 비만 확인하려면 체지방률 측정하라 (0) | 2023.08.02 |
번아웃을 극복 템플스테이 찾는법. 템플스테이 즐기는법. 체험 장점 (0) | 2023.08.01 |
새차 새타이어 길들이기 해야한다. 사실일까? 타이어 길들이기 안하면? 타이어길들이는법 (0) | 2023.08.01 |
중고 자전거 저렴하게 구매하는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책 이용하세요 (0) | 2023.07.31 |
10인 미만 사업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으세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0) | 2023.07.31 |
직장인 월급에서 4대보험을 떼가는 이유. 4대 사회보험의 필요성 (0) | 2023.07.30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가능여부, 발급준비물 안내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