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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부모님이 아파트 대금을 내주었다면 세무조사 발각될까. 자금출처조사 대상

by 관심남 2023. 7. 21.

직장인 월급 모아서 집살수 있는 시대가 끝난지 오래.
 
지난 15년간 평균 월급 상승률은 70% 정도라고 하는데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4~5배가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서울이나 근교에 아파트를 한채 가지려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거나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성인 자식에게 증여하는 건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그것도 10년누적으로)
 
그 이상은 증여세가 붙습니다.
 
서울시 아파트가격 수억씩 하는 집을 사려면 5천만원에 직장인월급 저축으론 택도 없습니다.
은행대출도 LTV DTI DSR 제한때문에 충분히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LTV등 용어가 어려운 분들은 아래 연관글에 중간부분부터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썼으니 평소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TV, DTI, DSR 쉽게 알아보기>>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를 잘 모르거나, 나중에 내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 줍니다. 또는 집 매매대금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문제는 5천만원을 넘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천만원 넘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실제론 1억원넘게 지원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1억넘게 아파트 구매자금을 지원하고도 세무서에서 연락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세무서는 과연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1억넘게 자금지원하고도 세무조사가 안나오는 이유

 

 

1) 아직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낸 사람을 자체 시스템에서 분석하여 확인을 합니다. 나이, 소득, 직업, 재산을 분석하여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을 찾아내고,
증여세나 다른 기타수입을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지원이 있었다고 판단, 
자금출처를 조사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은 증여말고도 매출을 누락한것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것인지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의심되는 사람으로 특정되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의 인력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의심되는 사람 모두를 조사하기엔 세무직원들이 부족한 겁니다.
 
혐의가 있을뿐 실제 조사를 해봐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분석하는데 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세무조사로 세금을 탈세했다는 혐의는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승인받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심되는 사람 모두를 조사하진 않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중에 가장 많이 탈세했을것 같은 사람, 탈세한 전적이 있는 사람 같이
세금을 확실하게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사람같은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서 세무조사를 들어 갑니다
 
 
또, 정책에 따라, 세금을 많이 걷으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많아집니다.
 
결론은, 랜덤이며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했다면 기록은 숨길수가 없다


 
 
 

2) 증여추정배제 기준 이하라서 안나왔다

 
세법엔 증여추정배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증여한 것을 추정 배제한다. 증여한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아래표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신고안한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무슨말인지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증여추정배제 기준

연령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주택기타자산
30세미만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1억원
30세이상1.5억원5천만원5천만원2억원
40세이상3억원1억원5천만원4억원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35세의 청년이 1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지원해서 구입해줬다고 하면, 
세무서에선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코인빚을 진 30세미만 아들의 마이너스통장 빚을 부모가 5천만원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
세무서에선 역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내에 주택, 기타재산(자동차등), 채무상환 금액이 위 표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세법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세법을 읽어보면 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아파트 취득만 있다면
위표에 있는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안받습니다.
 
채무상환, 기타재산(자동차)같은 것도 개별로 하나씩 있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안받습니다.
 
30세미만은 주택 5천, 기타재산 5천, 채무상환 5천 총합계 1억5천이지만
1억원이 한도라서 1억원을 넘지 않아야 자금출처조사를 안받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내용을 확인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증여받은 것을 세무서에서 알았는데,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고 증여세를 안내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그냥 자금출처조사만 안받는 것이지
 
걸리면 증여세 내는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긴 내용 읽어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약정리를 하자면,
 
세무조사가 안나온 이유는
증여추정배제기준에 들어있거나,
운이좋았거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거나라는건 나중에라도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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