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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반드시 해야하는지. 업종추가비용. 여러개 업종 추가해도 되나요.

by 관심남 2023. 4. 25.

사업을 하다보면 다각화를 위하여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기존사업이 안정되어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내기위한 사업의 추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의 시너지를 위하여 연관있는 사업추가등 각자의 사정으로 사업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처음 접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어려운 곳인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고, 
도매를 시작했는데, 도매업종만 검색해도 너무 많이 나오는 업종들..
 
뭘해야 할지, 뭘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지 겁이 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업종추가 사실 알고보면 별거아닌 것인데,
처음 접하는 분들이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업종을 왜 추가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세금은 업종별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것과
도매를 하는 경우엔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경비율)
 
그리고 국가정책에서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감면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업종이 잘못되어 세금을 덜 내게 된 경우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해 갈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을 조정하고 감면시켜주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기초데이타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업종코드로 데이타가 집계되고 통계가 만들어지며 각종 세금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업종을 추가할때 드는 비용

 

 
사업자가 직접 업종을 추가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도매를 하고 있는데, 유통업을 추가했다고 해서 돈을 내라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처음 만들었을때 세무서에 돈을 내고 만드셨나요?
 
아니죠. 무상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업종추가도 무상입니다.
 
 
다만,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업종추가하면 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할때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이유는 세금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업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업종별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여러개인 경우에 어떤것을 적용할지 판단이 안서기도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면서 업종을 추가하라고 맡기는 것은,
어떤것으로 해야 유리한지 일정부분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방법같은건 세무서방문하여 문의해도 된다




 
 

업종추가 주요 궁금증

 

1)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여러개 추가해도 될까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여러개 추가해도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업종을 여러개 추가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여러개의 업종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에 표현할 수 있는 업종갯수보다 훨씬 많아서 생략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써야 할것은, 세금 신고시 주된 업종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
주된업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면 세금 관리측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추가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법인회사는 업종추가하려는 것이 등기부등본상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매만 하던 법인이 도매를 할 경우, 도매에 대한 내용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도매의 내용이 없다면 법원등기를 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때 앞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은 
대부분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 등기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서류챙기는 것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법인등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간소하고 쉽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미리 해도 되나요?

 
위 질문에서 법인업종을 미리 등록(등기) 하는게 편하다는 것을 보셨다면,
사업자등록증도 미리 업종추가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미리 업종을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법원등기는 정관이라는 서류에 앞으로 할 업무를 등기하는 거라 허가사항등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음식업을 내야하는 경우엔 영업허가증등이 필수라서
 
미리 내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하지 않는 업종을 미래 내서 주업종으로 세금센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사업을 실제로 시작할때쯤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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