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를 차지하여 느리게 가는 차량을 보면 속이 터지는 운전자들 많습니다.
그 차량을 지나치고 나면 또 다시 앞에 보이는 정속차량들이 운전다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추월차로. 잘못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추월차로 범칙금,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1차선에서 느리게 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월차로 위반 범칙금
고독도로의 모든 1차로가 추월자로입니다.
만약 1차로가 버스전용차선이라면 2차선이 추월차로 입니다.
추월자로의 경우 "추월"이 목적이므로 앞선 차량을 추월하고 나선
다시 지정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추월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추월차로 위반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월차로 위반시 범칙금]
- 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 4만원
- 이륜차 : 3만원
단, 차량증가, 사고등으로 차량이 많아져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엔
추월차로로 주행하여도 됩니다.
추월차로로 계속 지나가도 단속 안되는 이유
여전히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차량들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실제로 범칙금을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용 단속카메라가 없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블랙박스 신고영상, 또는 암행순찰차가 적발하는 경우에 적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월차로 위반 신고는 의외로 귀찮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추출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안전신문고에 올리는 것 또한 인증절차가 있어서
올리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추월차로 주행법을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 + 번거로운 신고법 때문에 범칙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지
언제라도 발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월차로를 달린다고 무조건 범칙금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후 상황을 살펴서 추월차량으로 계속 주행했다는 사실 여부가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몇초, 몇분을 추월차로로 주행했는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월차로를 추월로 이용했으면 과태료 미부여
주행을 목적으로 이용했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추월차로 위반 신고하는 법
도로 주행중에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촬영,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해당 영상과 장소정보, 위반사항등 내용을 적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작년 추월차로등 정해진 차로 위반 단속건수는 무려 5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여된다고 하니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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