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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예비군 언제까지 가야할까? 동원훈련, 동미참 소집 불참시 처벌과 벌금 줄이는 방법

by 관심남 2024. 2. 23.

 
길고길었던 군전역. 
다시 일상으로 접어들면서 사회에 녹아들어가는 때.
 
일상생활에 바빠
일년에 한두번 가야하는 예비군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예비군 소집에 말없이 안갔다고 하는데 별일 없고
어떤 사람은 예비군 무단불참했더니
 
벌금만 몇십만원 부과되었다는 이야기들.
 
예비군 잘못 알다간 꽤 큰 금액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비군을 언제까지 가야하는지,
그리고 가지 않으면 어떤 벌금형을 맞는지
 
벌금을 맞았을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기간

 
예비군은 군전역후 8년간입니다.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년도의 12월31일까지가 예비군 기간입니다.
(예비군은 말그대로 군의 예비적인 역할로서
평소엔 사회생활하다가 유사시 소집되는 군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전역을 하게되면 전역한 다음년도부터 8년인
2032년 12월에 예비군이 끝나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은 3단계로 나뉩니다
 

  • 1~4년차 : 동원훈련 2박3일  또는 동미참 4일
  • 5~6년차 : 동미참
  • 7~8년차 : 미이수 훈련

 
2024년 전역을 하게되면 
 
2025년~2028년이 1~4년차
 
2029년~2030년이 5~6년차
 
2031년~2032년이 7~8년차 입니다.
 
 

1) 1~4년차 

 
동원훈련 대상자가 되면 소집통지서를 받게되고
 
지정된 부대에 입소해 2박3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시, 유사시에 임무수행에 대한 훈련이 진행됩니다.
 
 
동미참은 동원훈련미참가훈련을 말합니다.
 
2박3일 부대입소가 아닌 출퇴근훈련으로 4일간 진행합니다.
 
 

 

2) 5~6년차

 
5~6년차는 동원훈련미참가 훈련을 받게되는데
 
1일 8시간 기본훈련과 
상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 한번씩 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12시간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12시간) 으로 연간 총 20시간 훈련입니다.
 
기본훈련은 사격, 각개전투같은 훈련소에서 했던 훈련을 진행하고
 
작계훈련은 동대 예비군지휘관 주관하에 진행하는데 
안보강의, 도보로 지역을 걷는등 훈련을 합니다.
 
 
 

3) 7~8년차

 
6년차까지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면
 
7~8년차 예비군은 훈련이 없습니다. 훈련을 쉬는 기간입니다.
 
만약, 미이수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8년차 12월이 되면 예비군이 끝나고
 
다음년도부턴 민방위로 바뀌게 됩니다.
 
 
 

예비군훈련 불참시 벌금

 
예비군훈련 불참할 경우 벌금등 불이익은
 
동미참불참과 동원훈련 불참,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동미참 불참

 
동원훈련미참가 훈련,
 
즉, 동미참훈련에 불참하면 기본차수, 1차보충차수까진 불이익이 없지만
 
2차보충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불참한 예비군의 태도에 따라 벌금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태도를 해야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동원훈련 불참

 
동원훈련의 경우 연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면
병무청에서 고발을 진행합니다.
 
동미참과 다르게 불참한다고 봐주는것 없이 바로 고발을 진행하기에
 
미리 정당한사유로 연기해놓거나,
연기가 안되면 필히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불참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훈련 벌금 깎는방법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벌금 최대는 1천만원이지만
 
최대금액까진 부과하진 않고
 
벌금은 몇십만원에 그칠수도 몇백만원에 그칠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에비군의 태도입니다.
 
첫번째로 불참이 잦은 사람은 제외될테지만
 
과거불참이력이 없거나 불참사유가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면
벌금이 줄어듭니다.
 
"미입영사유서를" 진실되게 반성하는 의미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다음번엔 꼭 참석하겠다는 내용으로 써서 제출하게되면
 
몇십만원, 40만원대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입영사유서 예시>

 
본인 ooo는 4/10일 동원훈련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당일 급하게 회사 거래처에 중요한 약속이 잡혀 
본의 아니게 동원훈련에 불참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동원훈련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것은 조사를 임하는 태도인데요,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고, 그까짓 동원훈련이 중요하냐 먹고사는게 더 중요하지란
생각으로 조사관을 대하게되면 뼈아픈 벌금형을 맞을 수 있습니다.
 
통화할때 짜증을내거나, 불만을 토로할 경우, 전화를 여러번 받지않는등 피하거나 행동하게되면 
80~100만원, 또는 그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불참의도와 태도가 괘씸한 경우엔 벌금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최근엔 성남에서 동미참훈련에 무단불참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벌금.
큰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선 태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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