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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과 순서, 필요서류 정리. 개명신청사유 예시

by 관심남 2024. 2. 23.

 
살다보면 이름을 바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름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새이름을 바꾸고 새인생을 살고싶은 분들
 
많은분들이 개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명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갈 필요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개명신청 이유에 적을때 참고할 사례를
적어보았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필요서류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본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명서를 보관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카카오톡 인증, 네이버인증, KT패스등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사이트인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모두 발급하기로 하여 
 
"상세"하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하여
 
PDF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절차

 
개명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가입
  2. 인터넷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3. 개명 사유서 작성
  4. 개명신청 필요서류 첨부
  5. 인지료 송달료 납부
  6. 문서제출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1) 사이트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간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래 메뉴를 따라 갑니다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후 한다음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 관할법원 선택

 
본인 등본에 있는 주소지를 넣으면 관활법원 주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택하여 저장버튼 누른다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3) 당사자 기본정보

 
인격구분에 "자연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에서 국적까지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주의할것은 한자입력인데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선택하여 이름을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이름 한자와 변경할 이름 한자를 몇번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단, 한글이름 개명하는 경우 한자입력 생략 가능합니다.
 
 

 

4) 개명 신청이유 작성

 
개명하고싶은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들어서.
 
멋진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처럼 단순이유로 작성하면 개명접수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수 있기에
적당한 이유를 적어냅니다.
 
아래는 신청이유 예시 입니다.
 
(예시 1)
어렸을때부터 이 이름으로 놀림을 많이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름으로인한 스트레스를 더이상 받지 않기 위해 개명을 신청한다.
 
(예시 2)
친한 친구와 동명이인이라서 매번 헷갈리고, 놀림도 가끔 받았다.
그리고 모임에서 동명이인때문에 생긴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할뻔한적이 여러번 있다.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고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명을 신청하여 헷갈리지 않은 이름을 사용싶다
 
 
위는 예시로서, 정답은 아니며 왜 이름을 바꾸고 싶은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안되는 이유나, 바꾸고싶어서등 너무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면
개명접수가 되실 겁니다.
 
 
 

5) 개명신청 필요서류 첨부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수문자가 있거나 깨진한글파일은 첨부가 안될 수 있으니
파일명을 바꾸시는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처럼 PDF 파일 이름을 바꿔서 올려주세요.
 
 
 
 

6) 인지료, 송달료 납부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약 3만원초반의 금액이 청구될겁니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등이 가능합니다.
 
 
 
 

7) 문서제출 후 기다림

 
마지막으로 문서제출 후 기다리면 됩니다.
 
제출한 이후엔 수정이 어려우니
가장 많이 틀리는 한자는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개명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빠르면 한달, 늦어도 3개월안에 문자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8) 개명 신고

 
개명 결정문을 받았으면 출력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가서 개명신청을 하면
개명이 완료됩니다.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개명신청이 가능한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명"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개명결정문에 있는 내용으로
 
개명신고서에 법원명, 허가일자, 사건번호로 확인하여
조회, 입력후 
본인인증 한 다음 개명신청하면 됩니다.
 
처리는 즉시, 또는 늦어도 7일내 완료가 되며,
 
본인에게 문자안내가 가게 됩니다.
 
 
주의할것은 개명허가를 받은 후 1개월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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