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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구분. 근로시간 인정되는 사례

by 관심남 2024. 2. 23.

 
하루 16시간 일하던 1070년대
 
세계 최장근로시간을 기록하던 한국
 
근로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0년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1990년대 격주토요 휴무와 토요일 오전근무가 혼용되면서
 
현재 주 5일근무제와 주 40시간근무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놓은 근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과한 근무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만 18세 이상 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만 18세 미만 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 위험작업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회사, 대표, 사장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만 18세이상 근로자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란

 
말그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실 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실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근로시간은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간만이 아닌
 
근로자가 출근하여 퇴근할때까지 일한 시간을 말하는데,
준비시간, 정리시간,  업무전 대기시간, 이동시간, 출장시간등을 포함합니다.
 
실근로시간에 위와같은 대기시간이 포함이 안된다면
임금산정 기준금액은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단, 모든행동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인정여부

 

1) 근로시간 인정되는 경우

 

  • 대기시간 : 회사 또는 대표의 지시, 감독아래 대기하면서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워크숍, 세미나, 외부교육, 체육대회 :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에서 출장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 교육시간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
  • 거래처접대 : 회사 또는 대표의 승인 또는 지시하에 업무와 관련있는 접대를 할 경우
  • 업무 준비시간 : 사전점검, 업무하기 위해 준비, 설치하는 시간
  • 정리시간 : 연료충전, 자리정리, 지시사항전달, 조편성회의등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회사, 대표의 지시하에 참여한 야유회, 회식, 등산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시간 인정 안되는 경우

 

  • 휴계시간
  • 회식
  • 출장 이동 중 개인업무
  • 개인에게 부여된 교육시간, 의무가 아닌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시간

 
참고로 휴계시간은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의무 부여
4시간 근무하면 30분이상 부여입니다.
 
휴계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총 근로시간이란

 
총 근로시간은 근로한 시간의 총합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을 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또는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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