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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아파트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물 새는 경우 대처법. 누수피해 보상액 범위

by 관심남 2023. 9. 27.

 
비가 꽤 내린 다음날 저녁.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 밑에집에서 올라왔습니다.
 
물이 새서 누수 발생한것 같다고 올라왔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엔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경비실에 전화를 하니 서로간 합의를 잘하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일이라고 생각했던 아파트 누수.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건그렇고 저는 누수되라고 한일도 없는데 보상해주는 것이 맞나요?
 
 
 

누수의 원인부터 알자

 
새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방수를 제대로 안한 부실공사가 원인일것이고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거나 관리를 잘못하여 방수층이 파손되었거나,
보일러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되었거나 하는 등
 
어떻게 누수가 생겼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새아파트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라면 다른층에서도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함께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하자담보책임 기간여부를 따져서)
 
오래된 아파트의 누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보일러나 하수구등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균열 방수층파괴가 된것은 파악이 어렵고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원인이 된 곳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파악된 원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윗집, 옆집때문에 누수가 발생한것이 확인되면
그 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누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발생시키는 곳에 전유. 살고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유공간이 아닌 공용부분, 예를 들면 복도 계단같이 공용공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누수 발생의 원인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2)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누수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호수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공용면적에서 발생한것도 아니라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면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이 아닌점을 밝혀내고, 전용부분에서(살고있는 호수에서) 원인이 된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3) 누수파악을 거부한다면

 
간혹, 누수원인 파악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험생이 있어서 검사는 물론 수리를 하게되면
시끄럽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되어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잘 설득하여 검사를 하고 누수 공사를 하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명백하다면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결정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누수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하기에
 
소송가게되면 내지 않아도될 돈을 내야하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함께사는 이웃이기에 얼굴 붉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누수피해 보상액은 합의하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상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바닥장판 교체, 몰딩등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 폈으면 교체도 가능하고
옷, 책, 가구, 전자기기도 누수피해를 입었으면 배상요청 가능합니다.
 
다만, 과한요구를 할 경우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실에 누수피해가 일부 있다고 화장실 전체를 수리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말인 즉슨,
누수로 인해 문제되는 부분만 손해배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집에서 수리비를 1천만원 요구하였는데, 별도로 알아보니 500만원에 수리할 수 있으면
합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럼 서로 알아본 견적이 달라 합의가 안될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해 객관적인 감정가격을 요청하여 그 가격으로 배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거나 누수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엔
증거사진 동영상등을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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