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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차이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 4대보험문제

by 관심남 2023. 9. 22.

4대보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했고 일주일 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데, 
 
 
알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사례 정리보기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내지 않으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원강사들에게서 이런 고용형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근로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직원으로 대우받아서 4대보험을 내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지만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잘 알려주지 않는 4대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흔히 3.3% 뗀다는 프리랜서들.
근로소득때는것보다 세율이 낮아 유리하다는 말로 프리랜서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한지 안한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차이

 
프리랜서는 사업장 또는 회사와 일정기간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을뿐이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짧은 시간,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중요한 차이는 고용관계 입니다.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없고 아르바이트는 고용관계가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는 고용관계다

 
고용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장이 지시를 내려서 그것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는 근로자가 바로 고용관계 입니다.
 
사장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근하여 일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때론 복장도 지적합니다. 근무시간에 일어났던 태도불량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잘못되면 혼내기도 하고, 잔업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고용관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곳에서 일을하지 못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는 계약관계다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출퇴근시간과 업무지시에 자유롭습니다. 프리랜서는 어떤 결과를 내도록 계약한 것이지,
그 계약안에 사장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한다거나, 불량스런 태도를 지적받으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계약상에 적혀있는 결과를 내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상주하면서 원장의 지시로, 수업시간을 짜고,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었으며, 강의에 대한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엔
근로자로 봐야합니다.
 
프리랜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언제 누구에게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라고 계약을 하여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내용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것들은 간섭받지 않습니다. 업무상 권한은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의 혜택을 못받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못받습니다.
 
 
 

3.3% 세율의 속임수

 
3.3%가 근로득세율 15% (5천만원이하) 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하여 프리랜서가 좋다고 꼬득인 사업주.
 
과연 3.3%만 떼고 끝일까요?
 
프리랜서들은 3.3%만 떼면 끝이 아니라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율이 4600만원 이하면 15%가 되는데
 
잘 모르는 프리랜서들이 3.3%만 때고 아무처리도 안하다고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15% - 3.3% = 11.7% 만큼
추가로 내야 할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수익대비 비용을 감안 3.3%를 때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연간 수입과 비용을 최종 정산하여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비용처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보다 세금에서 유리한점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보다 유리한점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프리랜서로 하여 강의료를 매달 조금씩 받던 분들.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프리랜서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원장과 그렇게 프리랜서라고 입을 맞추고 계약서 한장 쓴것이 끝인데,
 
1년넘게 근무했던 곳을 떠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하니
 
프리랜서라서 못줘라는 매정한 한마디.
 
정말 프리랜서로 일했으면 퇴직금을 못받겠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일을 했지만, 고용관계로 여러 제약을 받으며 일을 했다면
사실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넣어보세요.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 입니다.
 
 
 

[근로계약. 종속성이 높다고 보는 기준]

 

  • 업무내용을 사장이 정한다
  •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을 받는다
  • 사장이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 감독한다.
  • 근무시간, 장소를 사장이 지정한다.
  •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 비품, 작업도구를 소유할수 없다
  •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다
  • 근로를 계속 제공한것으로 판단된다.
  •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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