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주택청약 당첨 후 할일.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분양대금 납부 방법 정리

by 관심남 2023. 9. 4.

 
내집 마련을 위해 넣었던 청약. 안될줄 알았는데 들린 당첨 소식에 너무 기쁜나머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한동안 들뜬 기분.
 
그런데, 함께 드는 생각
'당첨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분양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란 걱정도 밀려옵니다.
 
주택청약당첨되면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당첨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1) 당첨확인

 
시공사에서 청약 당첨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등을 통해 당첨사실을 안내 하겠지만,
 
(사정상 못받을 경우도 있으니) 청약홈에서도 당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발표일 자정부터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청약의 경우 동호수 배정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추첨등으로 진행)
 
 
 

2) 서류 제출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당첨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청약 부적격대상인지 판정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당첨자별로 서류가 다라질 수 있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포함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는 부동산계약, 아파트계약등)

 
 
 

2. 납부일정 및 금액 확인

 
청약홈에 있는 모집공고에 납부일정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기 위해 얼마나 돈을 내야하고 언제 내야하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금계획을 가진돈이 얼마고,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총 분양대금에 취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서 자금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자금조달방법이 다르고 고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조달방법은 이글 항목마다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약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가, 이후 대출이 감당안되거나 자금사정으로 포기하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위약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중도포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중도포기하면 받는 불이익 확인하기

 
 
 
납부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입니다.
 
퍼센트는 건마다 유동적입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20% : 40% : 20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10% : 50% : 20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10% : 60% : 10 %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중도금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계약금은 자기자금 (또는 신용대출)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자기자금 또는 주택담보대출전환
 
식으로 보통 진행됩니다.

모든 자금을 지급할 현금여유가 있다면 대출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분양대금 지급

 

1) 계약금 지급

 
청약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합니다.
 
시공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대략 분양대금의 10~20%정도로 지급합니다.
 
한번에 내지 않고 1차, 2차로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집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이 나오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의 6억이상 주택을 구매하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것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당일에 시공사에 제출하면 일괄접수하게 됩니다.
 
 
 
 
 
 

2) 중도금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내야한느 중도금은 대략 매매대금의 40~60%를 내게되는데, 한번에 내지 않고
4~6회 나눠서 내기도 합니다.
 
중도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진행하는 집단대출을 이용합니다.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집단대출이라고 부르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의할것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대출도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0~50%가 나오는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공사 담당자와 대출상담을 충분히 하여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3) 잔금 납부

 
잔금은 마지막 최종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10~30%로 다양합니다. 
 
잔금을 내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낼것이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내면 순탄하게 마무리 됩니다. 
 
잔금이 없는 경우 집단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면서 집단대출을 상환하게 되는데, 대부분 대출한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 기준으로 나오는 집단대출보다 시세가 기준으로 나오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많다보니
잔금을 낼 여력이 생깁니다.
 
단점으론 금리는 집단대출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잔금을 낼 돈이 없으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시점의 신용 정보와 상황등을 토대로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대출 승인을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가보다 시세가가 많이 하락한 경우 충분한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주택담보대출이 승인 받지 못해서 신용대출을 받아보자 했지만
이미 집단대출로 큰금액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도가 안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잔금을 못내면 계약히 해지되어 계약금날리고 위약금을 물어줄수 있고 집단대출 이자낸것은 돌려받기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계약해지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자금계획을 잘 세우고, 전문 상담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금을 넉넉히 만들어놔야 합니다.
 
 
 
 

4. 마지막 취득세납부

 
잔금까지 어렵게 치르셨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비로소 모든 지급의무가 끝이 납니다.
 
취득세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있어서 안내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 생각하고
 
기한내에 내야합니다.
 
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로 이후 60일내에 내는 것인데,
취득세고지서에 내야하는 날짜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나오게 되는데 
확장비, 옵션비등등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취득세까지 납부가 완료되면, 이제 집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전히 본인 집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