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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공실 관리비 누가 내야하나. 입주전 공실 관리비. 관리비미납하고 나간 세입자

by 관심남 2023. 9. 3.

관리비는 사용한 사람이 내면 참 깔끔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 내지 않고 도망간 임차인은 물론,
 
전세로 들어가기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잠시 공실이었던 몇일동안의 관리비를 내라는 집주인.
 
황당하고 불합리한것 같은 상황에,
한푼도 손해를 보기 싫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싸움.
 
관리비는 누가 내야 맞는 건가요
 
 

 
 

관리비 내지 않고 도망간 임차인

 
이사가기전에 관리비를 정산하고 떠나는 것이 암묵적인 룰입니다.
 
이사날 관리실에 가서 사용한 만큼 정산하고, 떠나야 할것인데.
관리비 내기 싫다고 도망가는 웃지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이사오는 사람에게 관리비 정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사간다음 연락 안받는 사람.
 
또는 최저보증금으로 월세근근히 내면서 살다가 월세 좀 밀린상태에서 관리비 안내고 도망가버린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더 안타깝습니다.
 
관리비를 우선 집주인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를 내는 법적 책임이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있고,
2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지 않고 도망갔으니 임대인이 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낸 관리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비 내지 않고 도망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말이죠.
 
구상금청구 소송,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재산상태확인, 급여통장 압류, 자동차 압류등을 하여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대행용역을 사용하면
관리비 몇만원 받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월세까지 포함하여 떼먹은 금액이 크다면 소송등을 걸어서 받아야 하지만
 
5만원 관리비 미납한걸 받겠다고, 소송을 거는 것은 
돈과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는날 관리비정산 체크는 필수이고,
월세가 밀린다 싶으면 월세 + 관리비 미납될것 같은 금액이
보증금을 넘기전에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내고 들어오라는 집주인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기간이 딱맞아 공실이 없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9월 초에 이사갔는데,
다음 세입자가 사정상 9월 말에 이사해야하는 상황.
 
다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루이틀이면 내가 내겠는데, 보름도 넘게 비운 집 관리비는 이사오는 선생님이 내주셔야 겠어요.'
이사오는 날짜가 늦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나온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경우 이사올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는 것이 맞나요?
 
 

관리비는 사용한날에 맞게 내는 것

 
관리비는 사용한기간에 맞게 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한날부터 계산된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사하기전에 공실로 인한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공실인 기간에는 관리비를 내는 책임 1순위가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하면서 공실기간에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 했다면
들어올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으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입자가 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에 내용이 남아있으면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고 증명할만한 것이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관리비는 먼저것 내주세요. 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해놓고,
구두로 합의 했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쪽에서 서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서
던지듯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애매한 합의는 녹음해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일이 여러번 있을텐데, 얼굴 붉히고 들어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속하실 수 있지만, 보증금 만드느라 힘들었고 요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입주하고나선, 깨끗하고 조용하게 관리하겠다.
관리비는 법에서 입주시작한날부터 내라고 되어있다. 라고 법 내용을 기분나쁘지 않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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