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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직금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용 샘플. 준비자료.

by 관심남 2023. 8. 29.

급여날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대표.

 

퇴사를 했는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 줄 생각이 없는 대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서류로 합니다.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대상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한 급여날을 어기는 경우
  •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금외 다른것으로 지급
  • 임의로 차감공제 하여 지급

 

급여일을 5일로 계약했으면 5일에 지급해야 하고 그 일자를 넘으면 임금체불입니다.

 

현금이나 이체가 아닌 회사의 재고, 비품으로 주는 것도 급여가 아닙니다.

지각했다고 괴씸하여 임의로 차감한것도 임금체불한것 입니다.

 

퇴직한날부터 14일내에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모두 주어야 하지만 날짜가 지나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서식 위치 : 민원 > 신고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글 맨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 등록인 정보

 

진정인 = 등록인은 퇴직금을 못받은 본인을 말합니다.

 

제출자 정보에

본인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이메일을 입력하고

 

민원처리 상황알림 선택 (전화, 이메일, 수신안함)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여부 선택 (이메일 통지 동의, 동의안함)

합니다.

 

 

 

 

2) 피진정인 정보

 

 

피진정인 = 임금을 안준 대표. 사장.

 

대표, 사업주, 사장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름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모를 경우 회사번호를 기재합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를 입력하고 회사전화번호 입력합니다.

 

근로자수는 적으면 좋지만 모를 경우 대략 씁니다.

 

시간외 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 정보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것이지만,

퇴직금과 급여 못받은 사람은 대략 적어도 됩니다.

 

 

 

3) 진정내용 작성

  • 입사일 : 실제 입사일 기재. 4대보험 취득일. 급여인정일등 x
  • 퇴사일 : 마지막 근로한 다음날
  • 체불임금총액 : 못받은 금액 기재. 시간외수당등 계산이 어려울 수 있음. 정확하지 않다면 대략 기재해도 됨
  • 퇴직여부 : 퇴직한 상태인지. 재직중인 상태인지 체크
  • 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 모르면 입력안해도 됨
  • 업무 내용 : 일했던 내용을 간략히 기재. 잘쓸필요 없이 사실만 쓰면 됨
  • 임금지급일 :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기재
  • 제목 : "급여 미지급건으로 신고합니다."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합니다." 등 신고할 내용 기재
  • 내용 : 못받은 경위에 대해 기재. 아래 내용 참고

 

체불임금총액에 못받은 금액을 기재하지만, 퇴직금 계산이 어렵고,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등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용에 대략 급여와 퇴직금으로 얼마정도 임금체불이 되었다. 시간외수당등은 못받았다. 라고 

기재하면 좋습니다.

 

 

◎ 내용 참고. 샘플

 

① XXX(본인 이름)는 회사 대표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의 급여 900백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시간을 넘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② 진정인은 20x1. 09. 15부터 한국컴퓨터(주)에 입사하여 13개월 근무했으나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신고함.

 

 

 

라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적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문장으로 적지 않아도 되고, 감독관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여 적으면 됩니다.

 

 

 

 

4) 함께 준비해야 할것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말로 하는것과 진정서에 있는 내용으론, 객관성이 떨어 질 수 있어서 증거가 많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급여를 늦게 줘서 미안하다는 대표문자.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 문자. 그러나 아직까지 못받은 사항.

 

시간외수당을 받고 싶으면 사장에게 출근, 퇴근했다고 알려주는 카카오톡 근거. 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

 

퇴직금을 얼마나 못받은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재직일자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작날짜와 

그만 다니겠다고 통보한 문자나 메일등.

 

월급을 적게 받은 경우엔 급여이체 내역첨부.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 진정서 바로가기로 들어가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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