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을 보고,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또는 내집마련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둘러봤습니다.
괜찮은 집이긴 한데, 집보자마자 빨리 결정하는건 후회할지도 몰라
집에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길.
조금있다가 다른 사람이 집보러 온다고, 이 사람이 보고 바로 계약할 수 있으니 가계약금
보내주면 홀딩이 된다고 꼬득이는 겁니다.
대출이 안나오거나, 금액마련이 힘들면 나중에 환불도 된다고 입금하라는데,
가계약금. 정말 입금해도 안전할까요??
가계약금의 법적효과
계약금은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선급금이지만
가계약금은 계약이 시작되기전에 일부를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찜하려는 목적입니다.
가계약금이 법적으로 찜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두가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하려는 집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합의는 가계약금을 얼마 지급해야 찜이 된다는 합의이고,
어떤 집인지정도는 서로 확인하고 진행하면 계약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거래하지 못하려는 의도로
가계약금만 보내면,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돈을 받은 집주인은 찜하려는 사람과 거래할 의사가 없다면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보낼때 주의사항
가계약금의 법적효력은 집주인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가계약금을 보내야 홀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과 상의 되지 않은 것이라면,
가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가계약금을 보내는 계좌명의와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이름이 다른 경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 몇백만원을 부동산중개인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란것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려면
반드시 집주인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계좌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집주인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사기당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급하다고 다른 명의로 돈을 보내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보낸 이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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