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분양권의 미분양과 미계약 차이를 알아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은 비슷한것 같지만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두개념의 차이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란
1) 미분양 아파트
아파트는 청약이란것을 넣어 분양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 분양받을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을 100명이 넣으면 경쟁률은 1:1입니다.
200명이 넣으면 경쟁률은 2:1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개수 100개에서 청약을 90명이 넣으면 10개가 남습니다.
또는 100명이 넣었는데 90명만 청약점수가 되고 10명이 청약점수가 모자라면 10명은 탈락이 됩니다.
남은 10개가 미분양 아파트 입니다.
⊙ 미분양 : 청약이 미달되어 남은 물량
2) 미계약 아파트
미계약은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양을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청약부적격자,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포기하곤 합니다.
100개의 청약당첨자들중 10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청약을 포기하면 10개가 미계약 아파트가 됩니다.
⊙ 미계약 : 청약마감 후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자로 인해 생긴 물량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 줍줍하는 법
1) 미분양 줍줍
미분양과 미계약 모두 청약통장없이 줍줍할 수 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에 확인하여
청약통장이 필요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면 소위 줍줍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당첨되기 위해 청약통장과 점수가 필요했지만 무순위 청약의 경우엔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미분양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기있고 호재가 있을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은 잘 나지 않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무순위청약으로 줍줍했다고 좋아하다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는 준공전까지
분양이 안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때. 금융시장이 좋지 않을때.
대출규제가 심할때. 정부규제가 있을때등으로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잘 잡으면 저점매수를 하게 되어
시장이 활개를 칠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입지. 애매한 지역. 애매한 지방의 미분양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으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관련하여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 양도세를 내야할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미분양 줍줍은 선착순 계약 :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
2) 미계약 줍줍
사람마다 부동산 투자 기간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양과 미계약 어떤것이 더 좋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청약당첨 포기를 할 경우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포기 단점]
- 청약통장 재사용금지 : 다시 만들어서 연차를 쌓아야 하는..
- 2년간 가점제 신청불가
- 특별공급당첨 제한
-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을 포기하면 몇년간 청약통장 연수를 새로 쌓아야하고, 줍줍은 못하고 여러 혜택을 못하게 됩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기에 청약통장 연차를 오래 쌓은 사람은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대출이 안나와서, 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분양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때에도 집값이 더 하락할거 같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많은 아파트들중에 미계약이 된 건들은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할 입지. 호재등이 있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계약 역시 청약통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줍줍 방식인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계약으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1주택에 포함됩니다.
⊙ 미계약 줍줍은 추첨 또는 선착순 계약
미분양 미계약 차이 정리
글로 적은 미분양과 미계약의 주요 차이, 공통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미분양 | 미계약 |
차이 | 정의 | 청약이 미달되어 남은 물량 | 청약마감 후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자로 인해 생긴 물량 |
주택수 | 미포함(단, 대출, 세금내야할때 포함됨) | 포함 | |
계약방식 | 선착순 | 추첨 또는 선착순 | |
공통점 | 청약통장 필요여부 | 무순위 청약이면 없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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