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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가계약 취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by 관심남 2023. 8. 24.

 
부동산 거래하다보면, 나에게 좋은 물건은, 남에게도 좋은것.
 
고민하는 시간보다 좋은 물건은 발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좋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전에 넣은 가계약금 200만원.
이후, 좀더 알아보니 생각했던것과 다르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집이 나와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니,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정식 계약도 아니고 가계약인데, 돈을 못돌려준다는 것이 법에 근거한 것 맞나요?
 
 

가계약 취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을때

 
집주인과 가계약금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냐 마냐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가계약금 합의는 집주인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금액, 아파트 물건등이 특정되는 정도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했다면 합의가 아니기에 돌려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이 안돌려 줄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아닌경우 소송하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오래걸리고 소송비용으로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에
일반적으론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받고나서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두배의 금액을 돌려줘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두배를 받고 취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두배로 달라고 해서 기분 상한 집주인이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팅기거나,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소송하던지 말던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2배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비용도 들고, 시간도 몇년이 걸릴 수 있어서,
돈도 안남고, 시간만 버리고, 마음만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서
가계약금만 받는 것이 속편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문제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금과 잔금,등이 기재된 내용에 서로 서명을 한 다음
해지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입금 합니다.
 
1억이 총 거래금액이라면 약 1%인 100만원정도로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정식 계약금은 10%인 1천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한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 100만원만 못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에 900만원을 집주인에게 더 보내야 합니다.
 
계약금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부를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계약포기 의사를 밝히면 정식 계약금의 두배를 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 정식 계약금이면 2천만원을 줘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식계약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취소로 두배를 받기 위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론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돌려주는 경우로 끝이 납니다. 이같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더라도 악용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정보는 알아두고 가계약시 매번 조심해야 합니다.



 

3) 정식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전화통화로 계약금과 잔금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서로 대화했고
합의가 되었다면, 위 2)번의 경우와 같이 가계약만 포기한다고 계약 취소가 안됩니다.
 
정식 계약금을 전부 줘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정식계약금 두배를 줘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거가 되고
전화통화론 녹음이 되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여주면서 정식계약이라며 정식계약금에서 가계약금뺀 나머지 입금하라는 주인 만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가계약취소시 대부분 돈 못 돌려 받는다.
  • 집주인 가계약 취소시 두배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효용이낮아 가계약금만 돌려받는 것이 속편하다
  • 정식계약이후 계약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부 줘야한다
  • 집주인이 정식계약이후 취소하려면 계약금의 두배를 줘야한다
  • 그러나 실제론 정식계약이어도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돌려주는 경우로 끝날 수 있다
  • 정식계약은 계약서 작성말고도, 문자나 음성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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