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이사갈때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입니다.
임대인은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할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거나,
이사간 이후에 청소진행예정이니 청소비를 달라고 하거나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간다고 해도 소독비를 내야한다고 하거나.
계약서를 들면서 청소비내야하는 특약이 있으니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청소비 몇만원 까고 돌려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몇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내는 것도 아깝고, 임차인의 서러움도 느껴집니다.
원룸 계약끝나고 나갈때 청소비는 반드시 내야하는 국룰인가요?
원룸 이사시 청소비 내야하는 경우는?
1)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우선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라고 보통 일반사항 뒷부분에 나온 것을 봐서
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계약서내용과 특약을 서로 합의했기에 계약서를 썻으니, 청소비도 부담하기로 합의한것이라 봐야합니다.
청소비 특약을 몰랐다.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란것이 그렇습니다. 서명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잘못이라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실수 입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 특약이 없다면
청소비 특약이 없으면 청소비 내야할까요?
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원룸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원룸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고있다고 합니다.
청소비는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에게 있다는 내용 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청소비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원룸에 쓰레기가 너무 많거나, 너무 더럽거나 한다면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퇴거할때 깔끔하게 청소하고 가면 예외사항에 걸릴일도 없고
청소비를 지급할일도 없습니다.
3) 특약에 청소비가 없는데 보증금에서 빼고 준 경우
청소비를 못주겠다. 계약서 특약에도 없는데 왜주냐라고 집주인과 다툰상황.
보증금을 받아야 할날이 되어서 띵똥. 하고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보니
5만원이적게 들어왔음.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청소비 차감하고 입금했다네요.
돈들고 있는 사람의 횡포처럼 느껴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에 대한 특약이 없고, 퇴거할때 청소도 깨끗이 하고 갔으면
청소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비주지 않고 버텼는데 청소비를 차감하고 받은 보증금. 차감된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갈필요도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을 집주인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것을 신청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런 집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잘 찾지 않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러 갈것이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만 해도 청소비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을정도로
강력한 방법 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널리 퍼져서 콧방귀도 안끼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할줄이나 아냐. 말만하고 안할거 안다라면서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기도 합니다.
그럴때. 간단한 절차와 함께. 어디가기로 했다라고 알려주면
마지막 저항선을 무너뜨리면서 항복하고 차감된 보증금을 돌려줄겁니다.
실제 신청절차를 알아둬야 하는 이유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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