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알아보러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계약하려고 서류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건낸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통장의 이름이 달라서 물어봤더니
얼마전 개명을 해서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름 다른건 문제 법적문제 안된다고 하면서 계약할거면 알려달라고 하네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않아 전세금을 달라고 하려는데, 집주인이 개명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긴한데, 이름이 달라서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개명을 하여 서류상의 이름이 다른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이름이 다른경우
전세, 월세보증금을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신분입니다.
집주인의 신분과 서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건축물대장입니다.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명의 이유로 이름이 다르다고 하면 전세사기일수도 있습니다.
개명된 사실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에서 "개명, 성본증명을 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제출요구 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일, 개명전 이름 개명후 이름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이 포함되는 것으로 출력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명전후의 이름이 나옵니다.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개명전후 이름과 현재서류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서류제출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엔
보증금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되고 난 이후 개명을 한다면
잘 살고 있는 도중에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개명을 했다고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집주인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일이 있을때나 발견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집주인이 개명을 해서 서류상 이름이 달라 계약갱신에 불리하거나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행인것은 임대인(집주인)이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한 당시에 있었던 이름으로 진행한것이고, 그당시 주민번호등이 모두 일치하였기에
개명한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서
⊙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도 새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개명으로 법적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바뀐것으로 혼란이 있진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같기 때문에 집주인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름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집주인에게 개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초본에 개명이력을 보이게 출력해서 달라고 하여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에 개명이력 보이는 방법은 위 단락에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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