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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10인 미만 사업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으세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by 관심남 2023. 7. 31.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안정된 소득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힘든 날이 매월 하루씩 돌아옵니다.
 
바로, 직원 급여일.
 
급여를 마음놓고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할정도로 많은 사업주들께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인건비와 함께 부담되는 것이 4대보험료. 회사에서 직원과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선 이같은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인미만 사업주께서는 이 제도를 꼭 검토하고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회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액의 80%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예시

 
급여 200만원의 국민연금이 85,000원이고, 고용보험이 12,000원이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합계 97,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80%인 77,600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니 총 근로자수가 9명이면 776,000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오차는 있습니다.
 
월급실수령액표를 보고 직접 계산해보면,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는 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두리누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이하인 직원만 해당(사업주 포함)
  •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인 직원은 제외
  • 전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직원 제외

 
재산과세표준은 집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겁니다. 집값이 아니라 세금낼때 과세표준이란것을 기준으로 6억원이 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받는 방법

 
일반기업체는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 : 홈페이지 화면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여 안내문을 읽고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위 사이트외에 신청하는 바업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으니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서류를 안내받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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