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가능여부, 발급준비물 안내

by 관심남 2023. 7. 29.

인감증명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 입니다.
 
개인도장을 증명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부동산거래같이 큰 금액이나 중요한 거래가 있을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중요하기에 자주 사용되는 서류가 아니라서 헷갈리는 것과
몇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가능 한가요

 
처음에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라고 말했듯이, 현재로선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해킹이나, 도용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은행대출이나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기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인터넷발급은 현재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거지 관할센타에서만 발급가능한가요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관할주민센터가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다른지역에서 가능한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최초에 등록이란 것을 해야하는데,
등록은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한번도 발행해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선 등록부터 해야하오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먼저 알려드리고 등록하는 방법은 그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1)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민원실등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미리 써서 갈 서류는 없고 번호표 뽑고 담당자가 안내해주는 것을 따르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인데, 과거엔 현금만 결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 주민센타는 카드결제도 됩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을 써서 가야 합니다.
 
위임장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임하는 사유와 사용용도를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하려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들고,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 모두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역시 수수료는 600원 동일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요약 및 준비물

 
발급절차 요약과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 주민센타 방문 민원실등 발급부서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
  • 인감증명서 용도 선택 (일반용, 매도용)
  • 신분증 확인, 지문확인 후 발급
  • 준비물 : 인감도장, 신분증, 수수료 600원

 

[대리인이 방문]

 

  • 위임장 준비 : 대리인 인적사항 적고, 위임하는 사유에 위임자의 이름과 위임한다는 내용, 일반용/매도용인지 기재.
  • 주민센타 방문 민원실 접수
  • 위임장확인,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준비물 : 위임장,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원

 
 

인감 등록(인감신고) 하는 방법

 
인감도장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한자로 하던, 한글로 하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조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도장을 만들어주는 곳에 가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이 위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악의성을 가진 사람이 위조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컴퓨터로 만든 도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었다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