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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내집 마련할때 알면 좋은 정보, 부동산공인중개사와 법무사 활용팁.

by 관심남 2023. 6. 11.

처음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매순간 두려운 일들입니다.
 
금액이 크고, 한번 집을 마련하면 다른 집으로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실수한번에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볼것이 많고
 
직접 발로 뛰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여러개라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물론, 자신의 집이라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내집마련할때 도움을 주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활용하는 법과 주의할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활용팁

 

 

1) 부동산 어플보다 중개사말을 믿어라

 
지금은 부동산 어플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매물 올라온 것을 구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서 부동산 물건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부동산 어플을 보면 사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도배문제, 파손된 부분,
보일러실상태등을 세세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으면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세한 상황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어플은 잘못된 정보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렵지만, 공인중개사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정보의 신뢰성은 공인중개사가 좋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도 정보를 누락할 수 있어, 궁금한점은 꼼꼼히 직접 질문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되는 것이지, 정보를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기획부동산사기 등을 공인중개사가 함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수익이나 임대수익이 좋다고 꼬신다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 작성시 도움을 받아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경험이 없으면 작성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부분, 챙겨야할 부분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안내해주실 겁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 사본을 최대 5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어서
그러면 안되겠지만 추후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부동산 중개소를 찾으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시 참고할 사항

 
추가로 계약에 대해 주의할점을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물건이라 생각해서 빠르게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LTV, DTI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
 
계약이후 등기부등본에 담보나 저당이 잡히는 경우등 부동산등기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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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손해를 보지 않는 한가지 매매팁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기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도자가 계약금을 두배로 주고 취소하자고 하는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는 단 몇프로라도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액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무사 활용팁

 
잔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시켜주거나, 대행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대행하는 경우 등기비용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고 
 
수수료만 내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한 등기수수료를 받는 것같다고 느낀다면 
수수료를 비교하여 자신이 직접 맡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서류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려운 업무가 아니므로 
법무법인에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서
 
법무사수수료 비교앱등을 통해 비교하여 너무 과한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것 같다고 느끼면
직접 챙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궁금한점은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알려줄것이라 공부도 되고, 귀찮은 일이 있긴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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