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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돈 빌려주면 받기 어려운 이유, 차용증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차용증 공증 효력

by 관심남 2023. 5. 25.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
돈은 빌려주면 받기가 어렵다는 것!
 
개인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선 담보를 잡아서 못받는 경우 경매로 돌리거나 하지만,
 
개인들이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담보를 잡아서 법원에서 등기를 하는것은
99%가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용증까지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적혀있고,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니,
이것으로 되겠지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차용증은 무조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못받는 이유

 
돈을 빌려주면 못받는 이유는, 빌린사람이 우선, 갚아야할 이유를 못찾아서 입니다.
개인용도, 사업자금등 어떤이유로 돈을 빌려서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 돈을 갚으려면 현금이 생기는 것으로
상환해야 할텐데, 
 
본래 사람은 매달들어가는 고정비,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금이 들어와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돈갚는 것은 저 뒤로 미뤄버립니다.
 
처음엔,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못갚는다고 이해해달라고 호소하지만,
나중엔, 돈갚으라고 그만좀 이야기하라고 도리어 화를 내다가,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같은 경우, 돈을 안갚으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제재사항이 있는데도
안갚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건실하게 보이고, 착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도,
돈앞에서면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습관은 바꾸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빌려줄때 차용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

 

 
우리가 차용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습성때문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
돈을 빌려주고나서 돈도 못받고, 인연이 끊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위한 방법을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그 첫번째가 차용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잘 받아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채권추심업체? 조직폭력배?
 
아닙니다.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에선 돈을 빌려준것이 확인되면, 갚으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재산을 가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 문짝 뜯는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압류입니다.
 
압류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것입니다.
강제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 법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채권추심과 조폭들은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는 겁니다.
 
법원에서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카톡메세지나 이체내역보다,
그들이 원하는 양식의 서류가 좋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양식이 차용증의 내용입니다.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은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도 적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이자, 언제 갚아야하는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갚는 방법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건지를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은 막도장처럼 이름만 적힌 것은, 자신이 찍지 않았다고 할지모르니,
 
최소 빌려간 사람의 손으로 성함과 서명을 쓰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것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인데, 실제로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용증을 썼다면, 
돈을 빌려준것이 맞는것 같네...라고 법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네가 아니라 맞는것 같네.. 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차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맞네라고 인정 받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쉽게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 3자가 확인시켜주면 돈빌려준것이 객관적입니다.
제3자는 아무나 가능하지 않고 법무사등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증명받았다고 하여 공증이라고 합니다.
 
 

1) 공증을 받은 차용증의 효력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차용증이기에 법원에선 빠르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압류라는 것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재산압류, 급여압류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빌려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압류를 하게되면 일처리가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보다 빠릅니다.
 
 
 

2)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이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정말 돈을 빌려주었고 받아야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의 기간이 깁니다.
수개월 또는 연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돈빌려준것이 인정 받게 되면, 이제서야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았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압류할 수 있는데,
소송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돈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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