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하자는거죠?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증명.. 왠지 압박감이 느껴지는 무서운 단어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은 돈을 주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대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대금독촉을 위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당신은 하루빨리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증명이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찾아보니 법적 효력이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할수 있다고 하니
... 어렵습니다.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알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말그대로 내용을 증명한 서류를 우편발송한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갚지 않았다면, 그 내용으로 3장 적어서 보냅니다.
한장은 본인보관, 한장은 상대방이 보관, 한장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
우체국에 3년간 보관? 이런 행동을 왜하는걸까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실내체육관에서 A와 B가 배드민턴을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실내체육관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A와 B둘만 배트민턴을 치게 되었습니다.
둘은 배드민턴이라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말다툼을하다 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무려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기로 말이죠.
치열한 공방끝에 B가 한점차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B는 기뻐하고 있고
A는 좌절감과 동시에 200만원을 진짜 줘야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빠르게 나타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B가 말하길, 200만원 이체할 계좌를 문자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오늘안에 보내면 좋겠다고 하는데, A는 그 말에 너무 화가나서
난 지지 않았다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B는 황당해 하는데, 내기에 졌으면 승복하라고 설득합니다.
A는 확고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난 지지 않았다. 아니, 그리고 내기는 언제한거냐? 지금 했던 게임말고
다음에 시작할 게임부터 내기인거 아니었냐? 라고 우깁니다.
어때요? 친구들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이죠?
200만원 큰돈말고도 단지 몇만원, 몇천원으로
그런 내기 한적 언제 있냐고 싸우기도 합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둘이 하는말이 진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관객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체국이 바로 이런 목격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언제 우편을 보냈는지 마치 목격자 처럼,
우편의 내용을 위조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언제 우편을 보냈는지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문제는,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진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들은
발신자가 작성한것이고, 받는 사람과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증명(=공증) 된것이 아니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었으면 바로 재산압류를 들어가거나 법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발신자가 보낸 내용이 위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것, 디자인을 도용한것등 여러가지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이런저런 내용으로 어떤것이 문제이며, 어떤것을 원하는지
내용증명에 적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이것자체로 법원에서 소송을 할때 사건을 구성하는 설명자료가 되고,
내용증명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판사가 결정을 내릴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A와 B가 계약서를 작성했고, B가 A에게 3월31일까지 대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내용에 적혀있다는 것.
A는 B가 약속한 날짜인 3월31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언제까지 갚으라는 것으로 4월중순 5월초, 두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
B는 4월중순 받은 첫번째 내용증명에 4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계약서가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갚아야하는 기일도 정해져있고
B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판사가 사건을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소송때 말하는 것보다, 서류로 구비해놓는 것이 더 논리적일 확률이 높은것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겁부터 먹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내용증명을 받은 어떤사람들은 술술털어놓거나,
대금을 상환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못받았다면?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우편물 배달당시 부재중이었거나,
집에 일부러 없는것처럼 안받았거나등 다양한 이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주소지가 맞는데 부재중, 기타 전달되지 않은 사유라면 다시 보내야 하고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1) 인근주민센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인근주민센타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신분증, 이해관계사실확인서등 서류를 들고 주민센타 방문하면
상대방의 집주소를 알 수 있는 등본,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상대방의 주소,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소송을 건다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소송등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 주소를 법원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개인이 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못받을 것이 확실하면 빠르게 소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3) 공시송달제도 이용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 요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못했다등 공시송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인것처럼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것도 자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대응을 안한다면, 그 증거를 마련해 놓으세요.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증명을 거부하거나 무대응이라면
법원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대응이 없어도 게속 보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법
내용증명을 보내는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증명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무대응이나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것이 적혀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예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내용이나 적는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내용증명 양식이 인터넷에 조회만 하면 나옵니다.
그것들을 찾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삼을 일반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예]
대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2년 10월 13일 귀하에게 현금 2,000만원을 연 10% 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
2. 변제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합의함
3. 변제기일 2023년 1월 31일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번 변제를 독촉했으나 귀하는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음
4. 2023년 4월 30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함.
2023년 3월 13일
통지인 : 김xx (770520-1xxxxxx)
서울시 성동구 xxxx 길 xx-xx
피통지인 : 이 oo (730311-1xxxxxx)
서울시 동대문구 xxxx -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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